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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국내 첫 액상형 수면유도제 ‘이지퀼나잇액’ 출시

체내 흡수율 빨라 일시적 불면증 완화에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국내 첫 액상형 수면유도제인 이지퀼나잇액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 변화로 수면장애를 겪는 이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수면장애 환자는 124만 명을 넘어섰다. 수면장애는 불규칙한 생활습관, 시차, 소음 등 환경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방치하게 되면 만성 불면증으로 악화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지퀼나잇액은 간편한(Easy) 복용으로 평온한(Tranquil) 밤(Night)을 의미한다. 주성분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디펜히드라민염산염이다. 이 성분은 뇌혈관장벽(BBB)을 통과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함으로써 수면 유도 및 진정 효과가 있으며 타 진정 성분 대비 내성이 적어 다음 날에도 잔여 졸림 현상이 적은 점이 특징이다.

디펜히드라민염산염 단일 성분 제품 중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액상형태로 체내 흡수 속도가 타 제형보다 빠르며 포도, 자두, 라벤더 향을 첨가해 부담없이 섭취가 가능하다. 파우치로 개별 포장해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1일 1회 1포 복용으로 편리하다.

이지퀼나잇액은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만 15세 이상부터 복용 가능하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국내 첫 액상형 수면유도제인 이지퀼나잇액은 액상 형태로 체내 흡수가 빠르고 파우치 타입으로 휴대가 편리해 수면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복용할 수 있다”며 “수면장애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이지퀼나잇액으로 일시적 불면증 증상 완화에 도움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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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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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