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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하다하다,벌꿀에 藥 보다 5배 많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넣어 수입... ‘천연벌꿀’ 속여 판매하다 덜미

불법 수입 벌꿀 54.8mg / 1포,허가된 의약품 함량 대비 5.48배 함유
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된 ‘벌꿀제품’ 불법 수입‧판매 업체 적발
2019년부터 53회에 걸쳐 5,063박스(608kg) 불법 수입하여 1.3억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억 3천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kg)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강모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관 신고 과정에서 신고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천연 벌꿀’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섭취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으로 홍보하며 계속 판매하기도 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어 유통‧판매를 금지했다는 위해정보를 근거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해당 제품을 등록(’22년)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하여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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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