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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선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업계 간담회’를 1월 31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식약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과 CJ웰케어, 서흥, 노바렉스 등 건강기능식품 업체 24개사,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선 성과 ▲올해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식약처는 작년에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개선했다. 이로써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되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었고 섭취 편의성이 증대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에도 지속성 제품의 용출 특성별 시험법을 업체에서 신청하면 그 시험법을 승인하는 절차를 구체화(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소요기간 등)하여 업계에 공유하고 비타민 K2 이외에도 제외국에서 허용된 영양성분 원료 중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으로 추가하는 한편, 제조기준 확대가 가능한 기능성 원료를 검토해 제조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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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