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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김민석 교수, 관상동맥 기능성협착 CT로 진단..."심한 심근 손상 환자도 수술 후 효과" 기대

최근 세계흉부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관련 연구결과 2편 발표

명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민석 교수가  관상동맥우회술 시행 전에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기능성협착의 중증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진단법을 세계흉부외과학회에 발표, 국제 의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민석 교수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제60차 세계흉부외과학회(The Society of Thoracic Surgeons) 학술대회에서 관상동맥우회술 분야 임상연구 2편을 발표했다.

그중 첫 번째 연구는 ‘심장 컴퓨터단층촬영을 이용한 관상동맥 기능성협착의 중증도 예측(Prediction of functional coronary stenosis by computed tomography-derived fractional flow reserve in surgical revascularization)’에 관한 것으로, 연구에는 심장혈관흉부외과 김기봉, 황성욱, 김민석 교수와 영상의학과 김정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관상동맥우회술 전 CT촬영으로 관상동맥 내 혈액 흐름이 제한되는 기능성협착의 중증도를 예측·진단해 수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능성협착의 중증도를 수술 전 예측·진단할 경우 환자의 심혈관 상태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수술 시 문합하는 혈관의 종류 및 위치를 미리 결정하는 만큼 수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도 도관의 개통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회에 참석한 세계 심장혈관외과 전문의들로부터 많은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김민석 교수는 두 번째 연구인 ‘관상동맥수술 전 심한 손상을 받았다고 심에코검사로 진단된 심근의 관상동맥우회술 후 회복(Effect of patent complete revascularization on the akinetic myocardial segments in preoperative echocardiography)’도 발표했다.

심근이 심한 손상을 입을 경우 심에코검사에서 심근은 수축능을 잃게 되는데, 이러한 심근일지라도 관상동맥우회술 후 도관의 개통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그 기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로 관상동맥우회술 후 도관의 개통성이 유지된다면 심한 심근 손상 환자에서도 수술 후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규명됨으로써, 수술 후 개통률 성적이 높은 명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팀의 수술 후 환자 관리와 회복의 우수성이 입증된 셈이다. 본 연구는 심장혈관흉부외과 김기봉, 황성욱 교수와 심장내과 정현주, 김민정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두 연구 모두 2021년 3월 이후 명지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들의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SCI 국제학술지인 ‘The Annals of Thoracic Surgery’에 게재될 예정이다.

The Society of Thoracic Surgeons는 심혈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회 중 하나로, 매년 전 세계에서 제출된 100여 편의 심장혈관외과분야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연구가 총 4편이 구연 발표되었는데, 그중 2편을 김민석 교수가 발표해 명지병원 심장혈관센터의 임상 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있음을 방증했다.

김민석 교수는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 국내 2위에 해당할 만큼 생명에 직결된 위험한 질환”이라며, “심혈관 질환의 시술부터 수술, 이식, 재활까지 전방위적 치료를 통해 축적된 임상경험과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심혈관 건강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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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