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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흡연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

전문 약사들과 금연 교육 및 상담의 중요성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유한회사는 지난 2일 자문위원회를 열고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전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약사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자문 회의에는 일산더조은약국 이지현 약사, 상아약국 김선혜 약사, 늘픔온누리약국 최진혜 약사, 가나안약국 김정은 약사가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함께 금연 교육 프로그램 부족을 인식하고, 금연을 시도하는 이들의 다양한 특성 및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전문 금연상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금연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적절한 금연 치료 약물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먼저 국내 금연프로그램 지원과 흡연자 상담을 위한 시스템 개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유된 해외 사례로 캐나다 약국의 금연 환자 등록시스템이 주목을 끌었다. 

캐나다의 경우 흡연자가 약국을 찾아와 금연상담을 하거나, 약사가 환자의 처방전 등을 참고로 흡연자의 경우 금연을 권하고 흡연자가 원한다면 가장 먼저 약료관리 시스템과 금연 환자 관리 시스템에 환자가 등록되고, 약사에게는 소정의 상담수가가 지급된다. 

또한 약사의 상담 기록과 흡연자의 금연 시도를 위한 약사와의 상담 및 약물 투여 기록이 모두 트래킹이 되어 흡연자의 금연 과정에 대한 기록과 보관이 가능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활용을 통해 약사도 상담을 통한 성공사례를 만들고 전파할 수 있어 약사의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참고할만한 사례가 된다. 

국내에서도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세이프 약국에 참여했던 약사들의 흡연자 상담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언급되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약사가 금연상담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흡연자의 건강 관련 데이터나 약료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원되지 않고, 또한 상담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상담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약학대학의 교육 과정에서부터 흡연을 금연보조제와 치료제를 약물로 인식하게 하고, 정확한 효능 및 효과, 사용법 등을 교육하여 약국 현장에서 금연 환자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치료용 니코틴을 함유한 금연 보조제의 경우, 처음 금연 시도 시 담배 흡연량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을 사용하고, 충분한 치료 성분의 흡수를 위한 정확한 사용법을 교육해야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자료로, 흡연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연보조제(니코틴 대체제)를 활용해 금연을 시도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공률이 5배 높다는 연구가 있었다.  흡연자의 약 40%가 보건의료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금연보조제 사용을 중단하게 된다는 된다는 연구 결과2 역시 흡연자들의 금연상담에 약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번 자문 회의는 국내 금연 시장 현황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약국의 금연상담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며 △해외 금연 선진국의 금연상담 현황 △세이프약국 사례에서 본 금연상담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 △국내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니코틴 대체제) 활용 사례 △복약상담 방법 등 금연상담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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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