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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네오모프, 노보노르디스크와의 멀티타겟 협업 발표

네오모프(Neomorph, Inc)는 오늘 세계적인 헬스케어 회사 노보노르디스크(Novo Nordisk)와 분자 접착제 분해제의 발견,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협업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목표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 발견을 통해 인류 건강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바이오테크 회사인 네오모프는 2020년 설립되었으며 디어필드매니지먼트(Deerfield Management Company)의 지원을 받는 벤처기업이다.


네오모프 공동설립자이자 사장 겸 CEO 필 체임벌린(Phil Chamberlain)은 "우리는 당뇨병, 비만과 희귀 혈액질환 분야의 세계적인 헬스케어 회사 노보노르디스크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라고 "우리는 네오모프만이 보유하고 있는 접착제 발견 플랫폼과 노보노르디스크의 심장대사와 희귀질환에 대한 방대한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이들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번 협업은 우리 플랫폼을 새로운 치료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종양학 분야에서 속행하는 활동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오모프는 계약 조건에 따라 선수금 및 개발 진도에 따른 단기 지불금 외에도 연구개발 자금을 받게 된다. 네오모프는 또한 향후 임상, 영업 및 판매 진도에 따른 지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복수의 목표에 대한 총 계약 가능 금액은 14억 6천만 달러에 달하고 계층화된 로열티도 받을 수 있다. 네오모프는 선정된 목표에 대한 발견과 전임상 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며, 노보노르디스크는 화합물의 추가 임상 개발과 상업화를 독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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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