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3.9℃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2℃
  • 구름많음대구 7.0℃
  • 구름많음울산 9.2℃
  • 박무광주 8.9℃
  • 흐림부산 13.3℃
  • 맑음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7.2℃
  • 구름많음보은 3.3℃
  • 흐림금산 4.2℃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5℃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분당서울대병원,‘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위암...남성에서 발병률 높지만 예후 좋아

김나영 교수팀, 위암에서 10% 차지하는 ‘EBV 양성 위암’ 분석하는 연구 수행
EBV 위암 분화도 낮아 침윤 깊고 조직 형태 구분 어려워, 남성에서 발병률 13.3%, 여성 3.3%.

● 남성 EBV 위암 시 일반 위암보다 생존율 상승, 전이 잘 안 되는 탓. 여성에서는 생존율 차이 없어
● 수술, 전신항암 원칙인 분화도 낮은 위암, 남성·EBV 양성·조기 위암이라면 내시경 치료 접근해볼 수도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제1 저자 김지현 전임의)은 인구 90% 이상이 감염되는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위암에 대해 남녀 성별에 따른 양상 차이를 분석해 발표했다.

타액을 통해 전염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인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EBV)’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바이러스로, ‘키스병’이라고도 불리는 감염성 단핵구증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는 특별한 예방법은 없지만 감염이 되더라도 대부분 큰 증상 없이 지나가며, 전체 인구의 90% 이상에서 항체가 발견될 정도로 흔해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위암을 비롯한 비인두암 등 다양한 암 발병의 원인이 된다.

특히 위암의 경우 전체의 약 10%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위암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최근 의학계에서는 위암 세포의 분자적 특성을 구분하는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로 이 바이러스의 양성 유무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연구팀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 양성 위암의 특성을 규명하고,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밝히는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에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 치료를 받은 4,587명의 데이터가 사용됐다.

분석 결과, 남성 위암 환자의 13.3%가 EBV 위암인 반면 여성은 3.3%에 불과했으며, 위암 자체가 남성에서 호발하기 때문에 총 환자 수는 남성이 약 1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BV 위암은 일반적인 위암에 비해 분화도가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분화도가 낮을수록 침윤이 깊고 조직 형태의 구분이 어려워 미만형(점막 아래 퍼지는 형태의 암)으로 분류되면서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예측되지만, EBV 위암은 오히려 전체적인 생존율이 일반 위암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는 남성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밝혀졌다. 남성에서 EBV 위암의 5년 생존율은 90.8%로, 그 외의 위암이 85.3%인 것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여성은 EBV 유무에 따라 각각 88.5%, 87.0%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이와 같은 결과가 EBV 위암에 대한 면역체계의 남녀 차이와 관계가 깊다고 추정한다. 즉 여성은 에스트로젠 등 성호르몬으로 인해 면역기능이 전반적으로 높아 EBV 양성 위암 발병률 자체가 낮지만 발생 시에는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남성은 EBV 양성 위암의 발생률은 높지만 전이가 잘 안되며 생존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김나영 교수는 “남녀에 따른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위암의 양상 차이를 자세하게 밝혀낸 연구”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분화도가 낮은 미만형 점막하 침윤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전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 남성 EBV 양성 조기위암이라면 부담이 큰 위절제술 대신 내시경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Gastric Cancer’에 최근 게재됐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