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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웨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관련 목소리 내나

KIMES 2024 건강보험정책세미나 참석

메디웨일(대표: 최태근)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와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세미나 토론의 패널로 나선다.

오는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 2024(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이하 키메스2024) 중 첫날인 14일 오후 5시 건강보험정책세미나(KMDIA)가 진행 예정이다.

세미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임재준 부위원장의 강연과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신재용 교수와 함께 △메디웨일 최태근 대표, △박스터 정승원 상무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와 관련해 업계 현황 및 건의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의료기기 중 사용목적이 특정되고 비교임상자료를 구비한 경우에 한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유예하여 임상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메디웨일은 지난해 6월부터 망막 사진을 통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AI의료기기 ‘닥터눈(Reti-CVD)’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으로 확정돼 비급여 처방이 가능하고, 미래 콩팥병 발생위험을 예측하고 수치화하는 ‘닥터눈 CKD 콩팥위험평가’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는 등 성과를 보여 의료AI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메디웨일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키메스2024 건강보험정책세미나 토론에 패널로 참석하여 산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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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