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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리언스 코어센터, 임직원 건강관리 토탈 서비스 ‘기업건강지킴이’ 운셩

재활운동 전문 힐리언스 코어센터(대표 서정원)는 기업 임직원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건강지킴이’를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건강지킴이'는 기업의 임직원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전용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의 건강을 오랜 기간 관리해온 노하우를 토대로 임직원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다. 

기업이 임직원들을 위해 운동센터를 운영하려면 전문 강사부터 운동 공간, 운동복, 관리 시스템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힐리언스 코어센터의 ‘기업건강지킴이’ 서비스는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물론 운동 시설 설계∙시공부터 운동복 대여, 예약관리 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기업건강지킴이를 신청한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서비스 옵션을 선택하면, 편리하게 토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먼저 기업건강지킴이는 개인 맞춤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공한다. 임직원들의 개별 운동 목표에 따라 개인 및 그룹으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제공한다. ▲통증 개선 및 체형 교정 ▲운동기능 향상 ▲체지방 감량 등 총 3가지 카테고리로 운영해 임직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기업건강지킴이의 ‘시설 설계 및 시공 서비스’는 다른 운동센터와 가장 차별화된 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운동센터 공간은 있지만, 공간 구성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힐리언스 코어센터의 인테리어 매뉴얼을 활용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문적인 방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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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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