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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장암연합(IKCC) 국제컨퍼런스, 인천 개최 눈앞

(사)한국신장암환우회(대표 백진영)는 국제신장암연합(International Kidney Cancer Coalition, 이하 IKCC) 국제 컨퍼런스가 오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한국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IKCC 국제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아시아  최초이다. 

14일 첫날에는 ‘환자와 의료전문가 간 의사소통 강화’라는 주제의 사례 공유 및 토론 세션으로 구성되며, 15일 둘째날에는 ‘환우회의 가장 관심 높은 토픽’ 및 ‘신장암 임상에 대한 관심 높은 토픽’에 대한 각패널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완화치료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가족 및 친구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구축’ 이라는 주제에 대한 패널 토론을 마지막으로 국제 컨퍼런스는 막을 내린다. 

행사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폴란드, 인도 등 전 세계 신장암 환우회 회원들이 참석한다. 또한 국내 발표자로는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교수,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박인근교수,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변석수교수, 고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유은승교수, 경북대 간호학과 권소희 교수 그리고 한국신장암환우회 백진영대표가 참석이 확정되어 IKCC위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의와 패널 토론을 준비 중이다. 

IKCC는 2014년 12월 네덜란드에 설립된 국제 환우회 연맹이다. IKCC는 전 세계의 신장암 환자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자료, 지식, 경험 등을 공유하고, 아직 신장암 환자단체가 없는 국가에서의 조직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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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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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