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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과로사 고위험군 건강검진’을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근로자 중 대상인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검진비용의 80% 지원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근로자를 대상으로 ‘ 과로사 고위험군 건강검진’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이란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진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 요인*이 1개 이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 해당 △국가건강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 이상 △의사가 심층건강진단을 의뢰 △만 55세 이상 등 다섯 가지 기준에서 한가지라도 부합하는 자다.

*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 요인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 공복혈당 126㎎/㎗ 이상 
 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주요 검사 항목은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검사

항목

문진 및

의사상담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신체계측

- ,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측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HbA1c)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e-GFR)

요단백

 

 

 

 

 

 

경동맥 초음파

관상동맥 비조영 CT(석회화점수)

심전도

 

 

 

 


단, 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는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회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기업·정부부처·공공기관·공공단체 종사자인 경우와 뇌·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 수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인 자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로사 고위험군 건강검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건강검진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20%이다. 국가건강검진과 병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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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