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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시스메디칼, 태국 방콕 ICLAS 참가

㈜제이시스메디칼(대표 이재한이하 제이시스) 2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ICLAS(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ser Aesthetic Medicine and Surgery)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3회째를 맞은 ICLAS는 대한민국 의료진들이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으로피부미용 시술 관련 의료진들이 모여 레이저보툴리눔톡신∙ 필러피부과 시술 등 안티에이징 중심의 메디컬 학술 및 임상을 공유한다올해는 2,000여 명의 관계자가 참가하며 K-메디컬 에스테틱의 식지 않는 인기를 증명했다.

 

제이시스는 지난 3월 태국 내 최대 피부과학회 DST에서 덴서티와 리니어지’ 등을 선보인 바 있다당시 현지 관계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ICLAS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26일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메이린의원 박현준 원장(청담점)과 메이린의원 김형문 원장(일산점), Dr. Pitchaya Maneeprasopechoke가 연자로 나서 양극성/단극성 조사 고주파 디바이스덴서티를 통한 깊은 피부조직에 열전달 관련 안전성 고찰 ▲실증적∙ 임상적 증거: HIFU를 이용한 다양한 얼굴 지방량 증가 ▲Z세대를 위한 궁극의 HIFU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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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