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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오가논, 프로페시아®&프로스카® 웹 심포지엄 성료

한국오가논(대표 김소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의료진 대상 남성형 탈모증 및 양성 전립샘비대증 등 남성 질환 치료에 대한 최신 정보를 나누는 프로페시아®&프로스카® 웹 심포지엄을 9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21년 ‘멘즈 헬스 위크(Men’s Health Week)’ 심포지엄에 이은 두번째 남성 건강 주제의 심포지엄으로 한국오가논의 남성형 질환 포트폴리오 리더십을 강화하고 의료진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올해 심포지엄은 한국오가논의 의료 전문가 전용 웹사이트 ‘오가논 프로(Organon Pro)’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총 2개의 강의로 구성되었다. 

남성형 탈모증 강의로는 연세팜스의원 윤정현 원장이 연자로 나서 ‘변하지 않는 가치, Timeless Time PROPECIA‘를 주제로 오리지널 피나스테리드 제제로서 프로페시아®의 가치와 함께 ,  남성형 탈모증 치료 효과, 프로페시아® 복용 환자를 위한 환자 지원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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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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