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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자궁암 수술 중 암전이 림프절 정밀제거 수술법 개발

부인암센터·심장혈관흉부외과 연구팀, “암 표적 형광물질과 복강경 형광영상시스템을 이용, 자궁암 수술 중 림프절 전이 유무 확인 및 제거 가능 수술기법 개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현웅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현구 교수 공동연구팀이 암 표적 형광물질과 복강경 형광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자궁암 수술 중 림프절 전이 여부 확인 및 림프절 정밀제거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자궁암은 최근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주로 림프절을 통해 전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림프절 전이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광범위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해 왔는데 수술 시, 하지림프부종 등 수술로 인한 합병증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여려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조현웅 교수 연구팀은 자궁암 림프절 전이를 가진 동물모델을 구축하고, 전이성 림프절을 감지할 수 있는 형광조영제인 ‘인도사이아닌그린’(ICG)과 ‘인도시아닌그린이 결합된 만노실 혈청알부민 복합체’(MSA:ICG) 조영제의 표적화 능력을 비교했다. 정밀검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암 표적 형광물질(MSA:ICG)이 전이림프절 종양에서 CD206(형광신호)발현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형광조영제(ICG)의 경우 전이림프절과 정상 림프절을 구분할 수 없었던 반면 암 표적 형광물질(MSA:ICG)을 사용하는 경우 전이림프절의 형광신호가 크게 증가해 전이림프절과 정상림프절을 수술 중 구분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했다.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암표적 형광물질을 수술을 사용하면, 수술 중 실시간 전이 림프절을 확인해 전이된 림프절만 정밀하게 제거하는 수술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암 표적 정밀 수술을 통해 광범위 림프절 절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을 예방하고, 암 조직만 정밀하게 제거해 환자의 생존율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연구 논문의 저자인 고려대 구로병원 부인암센터 조현웅 교수(산부인과)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자궁암에서 암표적 형광조영제를 사용한 영상유도 수술법이 실시간으로 전이림프절을 확인하고, 정밀하게 제거하는데 유용하다는 결과를 확인했다”며 “자궁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다.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암표적 형광조영제 사용 영상유도수술이 자궁암 환자의 합병증과 더불어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연구논문의 교신저자인 고려대 구로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현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MSA:ICG 조영제가 정밀하게 암을 표적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폐암, 식도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등 다양한 암수술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시아닌그린이 결합된 만노실 혈청알부민 복합체(MSA:ICG)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현구 교수와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정재민 명예교수와 공동으로 개발한 특허 물질이며 ㈜셀비온에 기술이전되어 사업화 예정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E 학술지인 세계외과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impact factor 15.3)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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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