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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워크숍서 연구개발 성과 알려

전시부스 참가 적응증 모델 기반 의료제품 평가 기술 등 소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전임상센터가 지난 24일(금) 「제45차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워크숍」에 참가해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항암’을 주제로 국내·외 제약바이오산업 전문가가 한 데 모여 독성·약동·약리·합성의 신약 전분야에서 최신 연구동향을 교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장에는 제약·바이오 기업, CRO, 국가 연구기관 등 제약바이오산업 관계자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암 타겟의 혁신적 접근 방법과 구조기반 신약 연구 등 최신 비임상 연구개발 동향을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전시부스로 참가해 보유한 첨단 인프라 및 연구·기술개발 성과, 교육·실습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으며 ▲다양한 적응증 모델 기반의 의료제품 평가 기술 및 지원 사례 ▲2025년 개소 예정인 ‘미래의료기술연구동’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미래의료기술연구동은 미니피그를 활용한 심뇌혈관 및 치과용 의료기기 평가 특화 연구시설로 ANGIO-CT 등 최신 영상장비 도입과 5베드 규모의 맞춤형 수술환경 제공을 통해 수입에 의존했던 의료기기의 국내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진영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국내 비임상 분야 저명 행사인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워크숍에서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며, “관심있는 업계·학계 이해관계자들은 언제든 케이메디허브의 인프라 및 기술을 지원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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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