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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ESG 보고서 발간

TNFD 가이드에 따른 리스크·기회 분석 및 대응 방향 최초 공시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2023년 ESG 경영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담은 2024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목)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요구사항 등 글로벌 ESG 공시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작년 새롭게 도입된 이중 중대성 평가가 확대 적용됐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기업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양방향으로 고려한 평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신규 ESG 공시지표, 고객사 요구사항, 글로벌 ESG 평가지표 및 규제당국 현황 등의 내용을 올해 보고서에 추가해 평가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한 층 강화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평가를 통해 도출된 1순위 이슈인 ‘탄소 중립(넷제로, Net Zero)’ 등 환경(Environment)과 관련한 성과 및 목표를 보고서에 상세히 담았다.

먼저 지속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한 성과와 향후 목표를 공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한 해 BAU(Business As Usual) 대비 RE100 달성률 26.9%를 기록했다. 더불어 2030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32%, 34.3% 감축하고 용수 재활용 및 재사용률 10%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자연자본(TNFD) 공시 대응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규 전략과 과제도 처음 공개됐다. 자연자본이란 살아있는 자연, 물, 토양, 광물 등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파괴될 경우 자연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자연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자원, 폐기물, 오염물질, 생물다양성 등 TNFD에 기반한 자연 관련 영역별 중점 추진 과제와 전략을 수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Society)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구성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중장기적인 안전경영 및 보건경영 목표와 실행과제를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사 관리 및 운영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ESG 경영에 대한 협력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ESG 평가에 참여한 협력사 수를 2022년 46개사에서 2023년 171개사로 약 3.7배 확대했다. 평가 결과를 협력사들과 공유해 협력사들이 잠재 리스크를 확인하고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ESG 개선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Governance)을 위해 ESG 경영을 강화하며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재무, 사업, 운영 리스크 영역에 지속가능경영 리스크 영역을 추가해 전사적인 대내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도화했다. 더불어 전체 이사회 구성원 7명 중 과반 이상인 4명의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선임사외이사제를 도입해 경영진과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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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