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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ESG 보고서 발간

TNFD 가이드에 따른 리스크·기회 분석 및 대응 방향 최초 공시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2023년 ESG 경영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담은 2024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목)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요구사항 등 글로벌 ESG 공시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작년 새롭게 도입된 이중 중대성 평가가 확대 적용됐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기업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양방향으로 고려한 평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신규 ESG 공시지표, 고객사 요구사항, 글로벌 ESG 평가지표 및 규제당국 현황 등의 내용을 올해 보고서에 추가해 평가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한 층 강화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평가를 통해 도출된 1순위 이슈인 ‘탄소 중립(넷제로, Net Zero)’ 등 환경(Environment)과 관련한 성과 및 목표를 보고서에 상세히 담았다.

먼저 지속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한 성과와 향후 목표를 공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한 해 BAU(Business As Usual) 대비 RE100 달성률 26.9%를 기록했다. 더불어 2030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32%, 34.3% 감축하고 용수 재활용 및 재사용률 10%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자연자본(TNFD) 공시 대응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규 전략과 과제도 처음 공개됐다. 자연자본이란 살아있는 자연, 물, 토양, 광물 등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파괴될 경우 자연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자연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자원, 폐기물, 오염물질, 생물다양성 등 TNFD에 기반한 자연 관련 영역별 중점 추진 과제와 전략을 수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Society)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구성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중장기적인 안전경영 및 보건경영 목표와 실행과제를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사 관리 및 운영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ESG 경영에 대한 협력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ESG 평가에 참여한 협력사 수를 2022년 46개사에서 2023년 171개사로 약 3.7배 확대했다. 평가 결과를 협력사들과 공유해 협력사들이 잠재 리스크를 확인하고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ESG 개선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Governance)을 위해 ESG 경영을 강화하며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재무, 사업, 운영 리스크 영역에 지속가능경영 리스크 영역을 추가해 전사적인 대내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도화했다. 더불어 전체 이사회 구성원 7명 중 과반 이상인 4명의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선임사외이사제를 도입해 경영진과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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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