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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향상 위해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시행

질병관리청, 모든 결핵환자가 치료 중단없이 결핵을 완치하도록 지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하여 환자의 상황에 따라 ❶진단-❷복약관리-❸사회복지서비스 연계-❹전문치료지원을 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시행(6.1)한다고 발표하였다.

  결핵 완치를 위해 감수성결핵은 6개월, 다제내성결핵은 6~20개월동안 적절한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치료 중 항결핵제를 임의 중단하는 경우 재발하거나 약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여 다제내성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약제 복용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환자는 고령, 사회경제적 문제, 동반질환, 약제 부작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결핵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 결핵 치료성공률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이에 결핵환자가 사회경제적 문제, 질병인식의 부족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하여 결핵환자의 진단부터 치료종료까지 통합하여 관리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필요 사례 >
▪ (사례1) 결핵환자 A(남/58세)는 2022년 감수성 결핵으로 진단되었으나 질병인식부족으로 치료 중단 후 2023년 다제내성결핵으로 재진단 ➜ 교육·복약관리 강화 필요

▪ (사례2) 다제내성결핵환자 B(남/57세)는 다제내성결핵으로 진단받아 전문병원 권고받았으나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 알려주지 않아 치료지연 ➜ 정보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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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