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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비디엑스, 중기부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육성사업’에 선정

아이엠비디엑스(대표이사 김태유)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산하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육성 사업'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빅데이터·AI △로봇 등의 신사업 10대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딥테크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선정된 기업들은 사업화 자금기술개발정책자금기술보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아이엠비디엑스는 2020년에 ‘BIG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에 선정돼 3년간 정부 지원을 받았으며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기업으로 재선정되어 향후 2년 동안 최대 10억 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이번 후속 지원을 통해 아이엠비디엑스는 암의 조기발견과 정밀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액체생검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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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