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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한건강생활, 손정수 신임대표 선임

헬스&라이프스타일 솔루션 기업 유한건강생활은 새로운 수장으로 손정수 신임대표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손정수 대표는 작년 4월 유한건강생활에 합류해 경영관리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유한건강생활 이전에는 모회사인 유한양행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치며 2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

손 대표는 1996년 유한양행 생활용품 영업부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이후 생활용품 영업부장, 인사팀장, 관리부문장, 생활용품마케팅 실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왔다. 그는 폭넓은 경험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유한건강생활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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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상황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상시 제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화 핵심 내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9건의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이번 개정안(대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시 허용 법적 근거: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안전장치 강화: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요건, 처방 제한, 준수사항, 책임 규정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정교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이밖에 플랫폼 관리·감독: 플랫폼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제를 도입하고, 개입·유인·정보남용 금지 및 정기점검 등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전자처방전 전송 체계 미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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