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가 대만 위생복리부 및 타이페이시의사회와 교류를 확대하며 양국의 의료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시의사회를 방문해 양국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타이베이시의사회 창립 80주년 의사의 날을 축하했다.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10월 31일 대만 위생복리부를 방문해 Lin Ching-Yi 차관(Deputy Minister)을 만나 ‘대만 교류 및 의료 현안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양국의 의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6월 타이베이시의사회가 서울을 방문해 우의를 다진 데 대한 답례로, Hung Te-Jen 타이베이시의사회장의 주도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대만 위생복리부의 Lin Ching-Yi 차관을 비롯해 국제협력팀과 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했으며, 타이베이시의사회에서는 Hung Te-Jen 회장을 비롯한 임원 11명이, 서울시의사회에서는 황규석 회장과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 임현선·송정수·백재욱·채설아 부회장이 함께했다. Lin Ching-Yi 차관은 “대만과 한국은 유사한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의료인들이 직면한
								전라남도의사회, 목포시의료원서 외국인근로자 300명에게 '이동클리닉' 성공적 운영15개 기관 110명 봉사참여, 무료 독감접종·결핵검진 등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전라남도의사회가 주관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이동클리닉'이 11월 2일(일) 목포시의료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행사는 목포MBC의 현장 취재를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의료 나눔 현장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으며, 평일 의료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민·관·학 협업체계로 건강안전망 구축 이번 이동클리닉은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의료지원 협의체"의 민·관·학 협업체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10월 26일 나주시보건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협의체의 상호 협력을 통해 예산 등을 마련하였다. 15개 기관 110명 참여하는 대규모 협력사업 목포시의료원을 비롯해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 목포이주민지원센터, 국립목포대학교, 대한결핵협회광주전남지부, 전라남도(이민정책과), 목포시, 목포시보건소, 목포시약사회, 신안군복지재단, YJC인터네셔널교회,
								용인시의사회(회장 이동훈)는 최근 코로나19와 독감 등 호흡기 전염병의 반복적 유행 상황 속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와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병원 내 직접 투약 허용’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팍스로비드, 타미플루 등 감염병 치료제의 경우 병원이 직접 투약하지 못하고, 처방전 발급 후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수령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사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절차가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이고, 특히 고령층이나 격리환자에게는 이중 이동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치료제들이 대부분 단일 포장 완제품 형태로 유통되고 있음에도, 약국 조제를 거쳐야 하는 현 제도는 불필요한 조제료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완제품 형태의 감염병 치료제는 포장 개봉이나 분할 조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직접 환자에게 전달·투약하더라도 ‘조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진료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와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민관)는 10월 26일(일), 급변하는 의료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현안 공동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문제, 검체검사 제도 개편 등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두 의사회는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초 이날은 1993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전남·경남의사회 친선교류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번에는 교류대회를 간담회로 전환하여 현안 논의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은 환영사에서 “매년 이어오던 친선교류대회를 열지 못하여 아쉽지만, 이렇게 공동대응 간담회를 통해 함께 의료 현안을 논의하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라도 함께 모여 의료계의 현안을 이야기할 수 있어 큰의미를 가진다.”며 “의료계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26일 포레스트힐CC에서 ‘제37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의사회 회원과 초청 인사 등 160여 명이 참석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 또한 후원금 2,224만 원이 모금되며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진행됐다. 올해 대회의 취지에 공감한 다수의 단체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에 나섰다. 단체 후원에는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대한결핵협회 △30대 서울특별시 25개 구의사회 회장단 △서울특별시의사회 스크린골프동호회 △메디컬타임즈 등이 참여했다. 또한 구의사회 후원금은 강남구·강동구·송파구·용산구·관악구·금천구·마포구·서초구·양천구·영등포구·은평구·광진구·동작구·중구·강서구·노원구·도봉구·서대문구·종로구의사회가 뜻을 모았다. 개인 후원도 이어졌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한미애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숙희 제33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이윤수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직전 의장, 한경민 서울특별시의사회 고문, 서진학 은평구의사회 회장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4시30분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부결 ㅅ키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안건 의결 결과 재석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 반대 121, 기권 2 명으로 부결 됐다. 이어 임총은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명운(命運)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14만 의사회원 전체의 생존 의지와 결사 항전의 각오를 담아 세가지 사항에 대한 결의문(상세내용 아래 참조)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1.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을 단죄한다.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 수위로 표명한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다.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한의사 X-ray 사용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16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긴급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를 중심으로 대표들이 참석하여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천만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동안 의협은 산하 특별위원회인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 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 4월 입법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5월에는 부천시의사회 및 한특위가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소를 항의 방문해 협회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하는 한의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하며,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