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괄간호서비스* 현장을 둘러보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병원관계자와 환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하여 11월27일(목) 16:00 청주의료원을 방문했다.올해 보건복지부는 국민들 의료비 부담의 주요 요인인 3대 비급여의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2.11 연두업무보고)하고,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힘써 왔다.현장 방문은 그 중 간병문제 개선을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들의 만족도, 간호서비스의 변화 등을 알아보는 한편 지방의료원 중 선도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청주의료원 관계자의 노력을 격려하고, 개선할 부분 등을 확인하는 등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개선 정책을 강조했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으로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 진료비를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지원키로했다.적용 대상 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1차의료기관)이며,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시범사업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크게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참여 의료기관은 이를 기본으로 기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보건복지부는 양전자단층촬영(이하 PET) 및 심장 스텐트 급여기준(9.30일 개정 고시)에 대해 예정대로 12월 1일 시행하되,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키로 하였다고 밝혔다.PET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급여대상 암종을 확대하여 그동안 병기 설정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자궁내막암 등도 1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다만,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현행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장기 예약된 환자가 많은 것(전국 약 5만명 추정)으로 파악돼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이 개정된 9.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1회 촬영에 한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심장스텐트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암 연구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1996년 출범한 암정복추진기획단(단장 김흥태, http://ncc.ncc.re.kr)이 제10기 위원 구성을 마쳤다. 국립암센터 김흥태 박사(폐암 전문의)를 단장으로 한 제10기 기획단은 제반 암 연구 분야의 저명한 국내 산학연 전문가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2년간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신임 김흥태 단장은 국립암센터 설립 초기부터 임상시험센터장, 기획조정실장, 폐암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고, 특히 지난 2013년 종료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인프라개발사업의 ‘성인고형암치료임상연구센터’를 9년간 총괄한 경험이 있는 암 연구 전문가이다. 김 단장은 기획단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타 사업과
보건복지부(문형표 장관)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 제1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민간위원 : 서울대의대 강대희 학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생명복지전문위원회 김대경 위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기택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재)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지동현 이사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사장(현재 공석),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소영 변리사, 정책금융공사 진웅섭 사장(금감원장으로 임명(11.19)으로 공석), 김앤장 허영만 변호사)의 심의를 거쳐 ‘1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와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혁신형 제약기업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근거,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그 간 불만이 지속되어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개념: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개념: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경우 환수조치 됨‣관련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급여기준 불만사례 ○ (유형1) 과도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13.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6개월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고, (9,100억원)(현행) 4인가구 346만원(492만원, 노인·장애인인 경우) → (개편) 507만원 (수급자 2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인 경우, ‘14 기준).‘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라이베리아에 위치한 유엔 평화유지군(UN Mission in Liberia)에 우리나라 국적 의료인력 1명이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에볼라 감염 위험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근무하고 있는 의료인은 라이베리아 내 UN사무소 진료실에서 UN직원 대상 진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무 기간은 3개월(‘ 14년 8.30∼11.21일)이다.해당 의료인은 에볼라 유행지역인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니고, UN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일반 진료를 하고 있어 에볼라에 감염 될 위험이 크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감염 가능성에 대비 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한 상태로 임무를 수행 중이다.해당 의료인은 11월 24일에 입국 할 예정으로 귀국 즉시 에볼라 검역을 거친 후 잠복기를 고려하여 라이베리아 출국일로부터 21일째까지 별도
정부는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지로 시에라리온을 잠정 결정하고,파견지 현황점검 및 본대파견 준비차원에서11.13(목)-11.21(금)간 정 선발대를 시에라리온으로 파견할 예정이다.선발대는 외교부,보건복지부,국방부, KOICA등 관계부처 직원과민간 보건전문가등 총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이 선발대장직을 맡을 예정이다.선발대의 주요 임무는 우리 보건인력이 활동할 지역의 전반적인정세 점검,파견시 구체 활동 내용 확인,본대 인력의 숙소 등 현지 활동에필요한 각종 지원확보 방안 및 감염시 안전대책 점검 등이 될 것이다.정부는 우리 보건인력에 대한 수요,소규모 의료인력 중심으로 구성될본대의 특성 및 안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시에라리온이우리보건인력의 활동지로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선
앞으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하여 암 조기진단 및 예후판정 등에 사용'하는PET-CT를 촬영할 때 수진자는 검진 담당 의사 등에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관련 학회(대한핵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 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하여 공동으로 발표하였다.이는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하여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건강검진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