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의료진이 최근 개최된 주요 학술대회에서 잇달아 학술상을 수상하며 꾸준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선옥 교수(교신저자)·정연우 전공의(1저자) 연구팀과 정호석 교수가 각각 대한소아비뇨의학회와 대한남성과학회 학술대회 및 아시아 남성건강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선옥 교수와 정연우 전공의 연구팀은 최근(3월27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열린 ‘대한소아비뇨의학회 제39차 학술대회’에서 ‘우수 초록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국내 신생아 976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분석을 통해 잠복고환의 발생률과 자연 하강 양상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 미숙아나 저체중아의 경우 출생 직후 고환이 내려오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나, 대다수는 생후 6개월 이내에 자연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뇨생식기 기형이 동반된 경우에는 자연 하강 가능성이 낮아 조기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임상 현장에서 환아별 맞춤형 치료시기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정호석 교수는 최근(3월27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제43회 대한남성과학회 및 제9회 아시아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대외협력실장 김혜윤 교수(신경과)가 지난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병원신문 창간 40주년 기념식 및 제16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시상식’에서 병원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존경받는 병원인상은 의료계 발전에 공로가 큰 병원 경영자(CEO)와 병원인을 발굴해 격려하고 올바른 병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병원신문, 종근당이 제정한 상이다. 국제성모병원 대외협력실장 김혜윤 교수는 2022년부터 국제진료센터장을 맡아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회의와 세계바이오서밋에서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 세션을 주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단순한 참가를 넘어 한국 의료 AI의 혁신 성과를 세계에 알렸다. 김 교수는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 해외 의료봉사와 국제협력사업을 주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에는 몽골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정부 장학 프로그램인 볼라샥(Bolashak) 연수기관으로 국제성모병원이
동아에스티의 자회사 동아참메드(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26년 춘계심포지엄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Laboratory Intelligence: Data Meets Diagnostics’을 주제로 국내외 진단검사의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동향과 기술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동아참메드는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해 자동화 형광면역장비 ‘LIAISON XL’, 채혈 준비 자동화 시스템 ‘GNT-9’, 전자동 생화학 검사장비 ‘Indiko Plus’, 혈액 배양 장비 ‘HubCentra 84’,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소독티슈 ED WIPES 등을 홍보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체외진단 혈액응고검사 분야 진출 계획도 소개한다. 동아참메드는 지난 3월 혈액응고 검사장비와 시약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 STAGO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STAGO의 장비 및 시약에 대한 국내 인허가 절차를 거쳐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아참메드는 기존 혈액채혈튜브 및 채혈침, 자동 튜브 라벨링 장비, 생화학 검사장비, 형광면역장비, 혈액 배양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완식)은 4월 23일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개원 22주년을 맞아 ‘다시, 피어나다’를 슬로건으로 기념식을 개최하고 환자 중심 미래 의료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 이호범 화순군부군수, 유관기관장, 임직원, 교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내빈소개, 기념사와 축사, 씨앗심기 퍼포먼스, 기념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생명을 심다, 희망을 키우다’를 주제로 한 씨앗심기 퍼포먼스는 병원의 새로운 도약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기념식은 병원이 걸어온 22년의 성과와 함께, 코로나19와 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다시, 피어나다’라는 슬로건에는 환자 중심·치유·생명 존중이라는 본질적 가치로 돌아가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완식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22년간 생명을 지켜온 시간은 또 다른 시작이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환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진료 정상화와 의료 질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빈치 로봇수술과 방사선 치료 장비 등 첨단 인프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팜투팜2공장(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주)피비에이치(충청남도 천안시 소재)’가 판매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우유’와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체질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 표시·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이 대표 발의한 5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약사법 2건을 비롯해 국민연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지원과 네트워크 약국 금지 명확화, 청년 연금보험료 지원,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보건 증진과 노후소득 보장, 일·가정 양립 및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약사법 개정안은 네트워크 약국의 개설·운영 금지를 명확히 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불법 네트워크 약국을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 확대를 요청했음에도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조업자에게 주문 생산이나 수입을 통한 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급 중단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회장 류창우)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KSNR 2026)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경두경부영상의학 분야의 최신 지견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회원 간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세션과 해외 연자 강연을 통해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첫날 프로그램은 런천 심포지엄으로 시작해 최근 임상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항아밀로이드 치료와 관련한 환자 관리 및 영상 바이오마커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어진 ‘Distinguished Lectures in Neuroradiology’ 세션에서는 일본 Tokyo Metropolitan Institute for Geriatrics and Gerontology의 Atsushi Iwata 교수와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의 John Kim 교수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Iwata 교수는 일본 내 항아밀로이드 치료 경험과 임상 적용 사례를 소개했으며, Kim 교수는 뇌척수액 누출(CSF leak)의 영상 진단과 최신 신경영상 기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펼쳐 참석자들의 호응을
대한안과학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기존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수십 년간 보건의료 현장의 안전을 지탱해 온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상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료기사가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정안이 ‘지도’라는 핵심 안전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환자 상태 변화 시 즉각적인 의료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검역법」 개정안이 4월 23일 제43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에 맞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를 중심으로 ‘감염병·건강정보’ 문자가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특정 시기 주의가 필요한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출국자에게도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특히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적시성과 국민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 단계와 지역사회 간 연계도 강화된다. 검역 과정에서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법정 감염병 환자가 확인될 경우,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대응체계가 보다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검역조사가 도입된다. 더불어 검역감염병 감염자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한 검역조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