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선거에서 잇따라 공정성 위배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산하단체들의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의사회 중앙비례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의협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공정선거에 심각한 문제소지가 있다”며, 선거를 중단 또는 연기해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중선위에 공문을 보내 “2021~24년 활동하게 될 의협 중앙비례대의원 선거업무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위임됐으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서는 위원 명단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선위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위임한 대의원 선출 업무를 취소하고 직접 경기도의사회 중앙 비례대의원 선거업무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선위는 “최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로부터 총 4인의 위원 명단을 제출받았고, 해당 명단을 검토한 결과 선관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4인의 선거관리위원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 위법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 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선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일부개정안이 오는 16일 논의·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제41대 의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이하 김 후보)회장은 "법안이 통과 된다면 의사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입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의사들은 이미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라 뜻하지 않은 과실로도, 예컨대 교통사고만으로도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3월 3일 법사위원 전원에게 전한 의견서에서“사법연감‘2019년 1심 법원 선고 현황’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징역)형 실형 792건, 집행유예 5,115건으로 과반수 이상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금고 이상의 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의사면허박탈법안’은 의사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의사와 일반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행위이다. 마치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감싸려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일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를 방문하여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과 전문학회‧의사회와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의협은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내과학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반대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이번 의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대의학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치료를 받게 할 수 있어, 치매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전문학회-의사회의 지적이다. 대부분
용인시의사회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안전, 감염 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자체교육을 시작하여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예방접종과는 달리 고열, 근육통과 같은 기본적인 면역반응이 다수 관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접종 후 관찰과 안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상황이다. 지난 3월 2일 요양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한 김신영 이음병원 원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밤 상당수의 직원들이 오한, 고열, 전신근육통을 호소하였고 환자들보다 직원들이 더 힘들어했다.”고 말하며, 힘들지만 대부분 2-3일안에 증상은 회복되었고 예방백신이 코로나19 중환자 발생이나 사망률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접종은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백신접종시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해열제 등의 처방을 함께 받고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지난 주 일차 의료기관내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심폐소생술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 의료 물품과 연락 체계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용인시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실습 모형을 지원하여 이를 활용하여 직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7일까지 31만 여명이 접종을 마친 가운데 3,900여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접종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고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일부터 자체적으로 ‘백신이상반응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상반응 신고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작한 ‘코로나 팩트’ 스마트폰 앱 또는 해당 사이트(http://coronafact.org/vaccine)로 접속하여 접종 백신 종류와 기관명, 접종 일시, 이상반응 발생과 진단 일시, 이상반응 종류와 처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백신접종을 실시한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으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접종 개시 후 이상반응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따라,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 모니터링하고 의료진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 백신접종 진행상황에 대한 전문가 판단 취합 등을 위해 백신이상반응 신고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난 2월 백신접종지원팀을 구성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원활한 백신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접종 후 발열(38.0도 이상) 또는 근육통의 빈도가 20~30%로 알려져지고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는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대한의사협회는 8일 대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대응방안' 통해 "발열이 38.5도 미만이고 시작된 지 24시간 이내인 경우,힘들지 않으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의협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항체 형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발열 이외의 신체증상이 없다면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 다만 "38.5도 이상이거나 많이 힘들면 해열제를 복용해도 되지만 이때 항체형성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을 권장했다." 또 "38.5도 미만, 발생 24시간 이내 발열의 경우 힘 들지 않다면 가급적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것"도 권장했다. 하지만 " 38.5도 이상 고열이거나 발열 및 근육통 등으로 많이 힘들고 불안하면 낮에는 안심진료소 등 병의원 외래 진료를, 저녁 및 밤에는 응급실 방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 400명대로 여전히 확산세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대한응급의학회(회장 김경환)와 함께 감염병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감염병 유행시 발열, 호흡기 증상 응급환자 전원 지침 권고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불가피하게 역량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지침을 마련해 환자를 전원 및 수용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공유하고 활용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권고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급환자를 1차 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에서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하는데 있어, 환자 전원을 위한 사전 준비, 적절한 전원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를 주제로 오는 3월 4일(목) 15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먼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 소장이 직접 ‘국내외 의료인 형벌화 경향 분석과 제언’에 대해 발제를 한다. 두 번째 발제는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제도연구팀장이 ‘영국에서의 중과실치사죄 논의 현황과 GMC 징계절차’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이 ‘의료인 결격사유의 위헌적 요소와 행정권 남 용’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의주 중원대학교 법무법학과 초빙 교수, 한성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 교수 등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증가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 관련 입법안이 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의료법 개정 타당성과 의료계의 입장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에 “전문가 단체 및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오늘로 6일째를 맞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백신접종 상황실을 가동해 면밀한 현황 파악과 함께 문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의협은 2일 회장집무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세계 각국 백신접종 현황을 비롯해, 국내 대상자별‧지역별 접종 현황을 일자별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 백신의 이상반응도 취합하고 있다. 백신접종 관련 전반적 상황을 주시하면서, 문제 발생시 적극 지원에 나서고 전문가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그간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가 매우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지난 1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안과 관련해 백신의 안전성 문제, 접종센터 인력계획 등 전문가단체 의견을 전달하고, 코로나19대책본부 전문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백신접종 단계별 종합적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2월에는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 내에 백신접종지원팀을 구성해 전문적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적재적소에 의사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접종후 경미한 부작용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상반응이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의료정책연구소 기관평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개소 20주년을 맞아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소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 발전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 기관평가 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평가 연구(연구책임자 김성훈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에서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 여부와 목적 달성 제한 요소, 미래발전 및 개선을 위한 제한 요소 등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목표달성평가모형과 CIPP 모형을 적용하여 의료정책연구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지표 및 항목을 개발하여 의료정책연구소를 연구영역(연구기획 및 질관리, 연구보고 및 연구윤리, 성과기여도 및 확산 노력)과 운영영역(연구소 운영, 연구소 발전, 성과기여도 및 확산 노력)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가 총평으로 의료정책연구소는 어려운 조건(조직의 규모와 특징) 하에서도 매년 부담해야 하는 내부과제 1편, 학술지 기고 2편, 외부과제 관리 등 필수적 임무와 함께 협회의 수시적인 요구(정책협조업무)를 큰 문제없이 수행해 왔으나 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 및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제한 요소들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