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2020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학술심포지엄(MWIA WPR scientific symposium)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 심포지엄은 호주의 Desiree Yap 박사와 백현욱 조직위원장이 공동 좌장을 보고 한국이 주관하는 것으로 COVID-19 EXPERIENCE라는 제목으로 COVID-19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안과 현황을 다뤘다.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서울아산병원 홍석경 교수와 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김봉옥 대구근로복지공단병원장의 COVID–19 치료 경험 발표가 있었고, 그외에 호주, 중국, 홍콩,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의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젊은 여의사들의 Y-MWIA 발표순서엔 한국 상황을 한국여자의사회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인 이원윤 선생님의 보고가 있었고, 한국 회원만 79명이 접속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학술 심포지엄 시작 전인 오후 1시 30분에 있었던 세계여자의사회 서태지역 비즈니스 미팅에는 박경아 전 세계여자의사회 회장,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김봉옥 자문위원장, 백현욱 조직위원장, 홍순원 사무총장, 심기남 국제이사 등이 참여하여 회의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독일의 지역의사제 현황」 이슈브리핑 5호를 발간하였다. 정치권과 정부는 코로나 19 발생을 계기로 의사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주장은 의료시스템, 의료인력 구조 및 보험체계가 다른 독일에서의 입법논의를 벤치마킹한 번역본 수준이고, 최근 일부 언론도 독일의 의대생 입학 증원과 지역의사할당제에 대하여 왜곡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독일의 현황과 법제도 논의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전문가 단체 등은 의대 입학생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문제, 그 근거나 되는 의대교육 마스터플랜 2020, 의대설립과 새로운 병원 설립으로 인한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의무복무와 지역의사 정원 배분 및 정착금 지원(귀향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사노조 단체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입학생의 지역의사 할당에 대하여 구시대적인 소위 왕에 의한 방법이며,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취약지 해결 효과는 하나의 플라시보에 불과하다고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이슈브리핑에서는 독일의 체계적인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취약지 선정과 의사인력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현황과 의대생 선발기준
장폐색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가운데,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구속 의사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6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이 회장은 “법원이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동료 의사를 27일째 석방하지 않고 있어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9월 22일 대법원에 이어 오늘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의사가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구속된다면 응급환자나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 진료과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지원이 앞으로 급감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금처럼 의사가 책임지는 구조는 소극적 ‧ 방어적 진료 행위를 양산할 수 있기에,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 적어도
어제 진행된 최대집의협회장 탄핵 부결 과 관련 일부 의사회원들이 대의원 총사퇴 요구 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회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의협 대의원회는 해산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만 가는 의료 현실에 힘들어하던 의사들에게 지난 8월에 진행되었던 젊은 의사 중심의 강경투쟁은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 희망은 9월 4일 최대집 의협회장의 날치기 합의 서명 이후 산산조각이 났다"며 "다시 희망을 이어가 보려 했던 회원들의 의지는 9월 27일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 장에서 대의원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회원들의 뜻을 받들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협 대의원들이 회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배신하여 회장 및 집행부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순간, 대의원들은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의협 대의원회는 현 의협 집행부를 재신임 하고 비대위 구성을 반대함으로써 투쟁은 불필요한 것이고, 대의원들은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 수많은 의사 회원들과 의대생들이 임시총회 장소까지 찾아가서 대의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벌여, 참석 대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시컸다.
24일 전국 의대‧의전원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행보로 25일 오전 11시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긴급 면담을 개최해, “의대‧의전원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위해 협조해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함과 아울러 “국시 문제 해결을 위한 의협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의정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최 회장은 “본과 4학년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는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다. 정부가 10년간 4천 명의 신규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의대‧의전원생들로 인해 당장 내년 3천 명 가까운 의사들이 일선 의료현장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신규 의사인력이 의료기관으로 투입되지 못하면 결국 국민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협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시원이 상호 협력해 의대생 국시 응시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24일 오후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가을호(18권 3호. 통권 제70호)」를 발간했다. 이번 가을호는 <시론: 부실의대, 더 이상은 안 된다!>, <특집: 의사인력 과연 부족한가>, <심층분석: 호흡기전담클리닉>, <해외의료정책 동향> 등으로 구성되었다. 시론과 특집 코너는 최근 논란이 크게 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에 대한 주제와 관련하여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의사인력’ 이슈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과 논거, 대안제시 등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특히 대만의 국립공공의대인 ‘양명의과대학’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공공의대 신설 논란이 뜨거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찾고자 했다. 심층분석 코너를 통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제시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깊이 있게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각계의 의견을 다루었다. 해외의료정책 동향에서는 스웨덴의 원격의료 도입현황과 코로나19 시대의 원격의료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4년 전에 벌어진 80대 장폐색 환자의 사망 사건에 대해 재판 중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가 법정 구속된지 13일째인 22일 오후 된 구속 의사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소화기내과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 4년 동안 성실하게 진료에 전념해 온 현직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를 구속한 것은 13만 의사를 질식케 하는 사법 폭거”라고 밝히고 “열악한 건강보험수가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떨어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진료에 위축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는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두 아이의 엄마인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 회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고의의 의도가 아닌 선의의 의료행위를 단지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을뿐더러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제9차 회의’를 22일 저녁 7시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한다.회의에서는 지난 9월 4일 이뤄진 의-여-정 합의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수가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문제는 의정 합의사항 중 하나로, 합의문상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여당과의 정책협약 내용에도 역시,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이행하기로 약속한다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가 책정 수준 제시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료계 중론을 모을 예정이며, 이를 조만간 정부 여당에 선 제안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과 대한의학회 회장, 26개 전문학회 이사장 또는 회장 등이 참석한다. 22일에 이어 24일에 열리
제37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20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온라인’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의협은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 검역 및 방역관리 체계와 감염병 유행 시 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감염병 대유행 대처 특별법’제정 등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정립 □ 1. 국가적 감염병 대유행 관리 종합계획 수립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주요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진은 물론 시민 대상으로도 위기 교육과 모의훈련 등 철저한 대비 대세를 갖추어져야 한다. 2. 감염병 총괄부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 감염병 대응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으로 정부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위기 대응의 효율이 떨어진다.감염병 대유행의 총괄 부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해 국가 자원 및 역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손발이 없는 질병관리청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보건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