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벌여, 참석 대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시컸다.
24일 전국 의대‧의전원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행보로 25일 오전 11시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긴급 면담을 개최해, “의대‧의전원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위해 협조해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함과 아울러 “국시 문제 해결을 위한 의협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의정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최 회장은 “본과 4학년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는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다. 정부가 10년간 4천 명의 신규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의대‧의전원생들로 인해 당장 내년 3천 명 가까운 의사들이 일선 의료현장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신규 의사인력이 의료기관으로 투입되지 못하면 결국 국민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협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시원이 상호 협력해 의대생 국시 응시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24일 오후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가을호(18권 3호. 통권 제70호)」를 발간했다. 이번 가을호는 <시론: 부실의대, 더 이상은 안 된다!>, <특집: 의사인력 과연 부족한가>, <심층분석: 호흡기전담클리닉>, <해외의료정책 동향> 등으로 구성되었다. 시론과 특집 코너는 최근 논란이 크게 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에 대한 주제와 관련하여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의사인력’ 이슈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과 논거, 대안제시 등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특히 대만의 국립공공의대인 ‘양명의과대학’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공공의대 신설 논란이 뜨거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찾고자 했다. 심층분석 코너를 통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제시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깊이 있게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각계의 의견을 다루었다. 해외의료정책 동향에서는 스웨덴의 원격의료 도입현황과 코로나19 시대의 원격의료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4년 전에 벌어진 80대 장폐색 환자의 사망 사건에 대해 재판 중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가 법정 구속된지 13일째인 22일 오후 된 구속 의사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소화기내과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 4년 동안 성실하게 진료에 전념해 온 현직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를 구속한 것은 13만 의사를 질식케 하는 사법 폭거”라고 밝히고 “열악한 건강보험수가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떨어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진료에 위축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는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두 아이의 엄마인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 회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고의의 의도가 아닌 선의의 의료행위를 단지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을뿐더러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제9차 회의’를 22일 저녁 7시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한다.회의에서는 지난 9월 4일 이뤄진 의-여-정 합의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수가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문제는 의정 합의사항 중 하나로, 합의문상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여당과의 정책협약 내용에도 역시,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이행하기로 약속한다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가 책정 수준 제시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료계 중론을 모을 예정이며, 이를 조만간 정부 여당에 선 제안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과 대한의학회 회장, 26개 전문학회 이사장 또는 회장 등이 참석한다. 22일에 이어 24일에 열리
제37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20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온라인’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의협은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 검역 및 방역관리 체계와 감염병 유행 시 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감염병 대유행 대처 특별법’제정 등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정립 □ 1. 국가적 감염병 대유행 관리 종합계획 수립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주요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진은 물론 시민 대상으로도 위기 교육과 모의훈련 등 철저한 대비 대세를 갖추어져야 한다. 2. 감염병 총괄부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 감염병 대응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으로 정부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위기 대응의 효율이 떨어진다.감염병 대유행의 총괄 부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해 국가 자원 및 역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손발이 없는 질병관리청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보건소, 대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가 한방 첩약 급여화와 관련하여 시범사업의 원칙을 제시한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0월부터 시행예정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첩약 급여화에 의해 우려되는 10대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의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최소인원으로 진행하며 대한의사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KMA TV를 통한 생중계와 기자단 오픈채팅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빈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9월13일 일요일 오전10시 ■ 장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선영 ■ 연락처 : 02-2019-4000(장례식장 전화번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제21대 국회에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구간소화법안’)과 관련하여 동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의 번거로움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키겠다는 취지이나, 실상은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하여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보험가입자 편의성 핑계로 보험업계 숙원사업 해결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보험가입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금액이 크지 않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료기관에게 강제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라는 점에서 민감정보에 해당되고 전자적 전송이 가능해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9월 3일 보험업계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에 지급한 손해액의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