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의 부친(고 김양산, 향년 95세)께서 별세. 1) 별세일 : 2019년 5월 6일(월)2) 발인일 : 2019년 5월 9일(목)3) 빈소 :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층 501호 귀빈실 053)940-8198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 짓고 고삐를 당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중심이 돼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하기 위해 분위기를 띄우는 등 투쟁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형국이다. 의협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3일 결의문을 통해 "이제는 지쳤다. 정부도 의사를 버렸다. 더 이상 희망도 없다."며 투쟁 의지를 한껏 고조시켰다. 의쟁투는 "후배들에게 이런 암울한 진료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 희뿌연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의료 환경은 우리 손에서 끝내야 한다. 미세먼지를 깨끗이 걷어낼 거센 바람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우리들은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 한 치의 두려움도 없이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사들을 억압하는 온갖 의료악법들을 개선하는 그날까지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심장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들은 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하고, 사법입원제도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주 방화·살인사건을 비롯하여 그동안 발생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는 평소 정신병력적 폭력성향으로 인해 주변사람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켜 왔으며, 사건 발생 수일 전에도 경찰에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는 등 사건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의 입원을 위해 피의자의 형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행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이하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입원 절차는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정하면서, 보호의무자의 동의 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강제 입원치료
김상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간호사 단독법안과 관련 일부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병원을 신뢰하고 찾은 환자들이 진료비를 지불하고 의사로 둔갑된 간호사로부터 진단, 치료, 처방행위를 받아 비전문가의 유사, 저질의료 난립으로 인한 생명권과 건강권의 위협을 맞게 할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의사회는 또 "단독 간호사법에서 간호사들의 로비로 생각되는 간호사 권익 일면만을 내세워 아무런 현행 저수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의료기관의 간호사 처우 전면 개선 의무만을 명시하여 문재인 정부 저수가, 인건비 급등 정책으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린 병의원들을 더욱 한계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대해 적정 수가 보전 대책도 없이 간호사에게 강화된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하게 하고 간호사들의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 시간을 간호사 허락 없이 의료기관이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연장, 야간, 휴일 임금을 통상임금과 반드시 구분하여 가산 지급하도록 하는것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간호사 단독법으로 이관하여 간호조무사에 대한 전속적 지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www.kma.org)와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 www.pfizer.co.kr)은 제 14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 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로 배순희 원장(미즈앤미여성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화이자 국제협력공로상’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화이자제약이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보건 의료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국위 선양에 기여한 의료인을 발굴·격려하고 국내 의료인들의 국제 활동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배순희 원장은 2008년부터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위원으로서 세계의사회(WMA),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과 같은 주요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지난 2008년 세계의사회 서울 총회의 총책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한국의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서울에서 개최한 2013년 세계여자의사회 국제학술대회의 문화행사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제학회의 성공과 더불어 세계여자의사회 내에서 한국여자의사회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배순희 원장은 글로벌 의료봉사단체인 ‘그린 닥터스’의 창립이사이자 글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산불 피해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속초 및 고성 지역을 8일 오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의료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최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먼저 속초시에 위치한 속초의료원을 찾아 이재민들의 건강상태와 의료지원 상황을 파악했다. 최대집 회장은 “재앙의 규모에 비해 인명 피해가 적어서 다행이었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이러한 재난 상황에도 이재민들을 위해 시의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진백 속초의료원장은 “지역 의료기관들이 너나할 것 없이 발벗고 의료지원에 동참해주고 협력해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의료적인 측면 외에 이재민들의 의식주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관심 갖고 돌봐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회장 일행은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된 고성군 토성면사무소로 이동해 피해접수 현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경일 고성군수와 박옥희 고성군 보건소장은 “화마를 피해 경황 없이 집을 뛰쳐나오다 보니 이재민 어르신들이 보청기와 틀니, 매일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등을 챙기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사조차 못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늘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가 "실망스럽다"는 공식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몇 달간 고민하여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며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있어 의문이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방안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는 바로 의료기관들인데 정작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만한 세부 지원책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방안이 실효성과 직접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정적인 재원과 구체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인 폭행에 대한 국민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공익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다른 사안보다 우선순위로 두어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한 내용은 빠르면 ‘19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특히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캠페인 실시는 상반기부터 시행하고,보안설비·인력 관련 기준은 하위법령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제52회 유한의학상” 대상 수상자로 정재호 교수(대표사진.연세의대 외과학교실)를, 우수상에는 조익성 조교수(중앙의대 내과학교실)와 장진영 교수(서울의대 외과학교실)를 선정하였다. 특히 심사에서는 내과계, 외과계, 지원과 분야 등 각 과를 고려하여 수상자를 선정함으로서 전반적인 의학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의학발전의 연구에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유한의학상의 수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내의학자들의 높은 연구열 고취와 미래지향적 좌표를 마련하기 위하여 1967년에 제정된 유한의학상은 (주)유한양행이 후원하고 있으며, 금년으로 제52회를 맞이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의학상으로 한국 의학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상은 4월 15일 오후 6시 30분 소공동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있을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 제52회 유한의학상 수상자 주 논문 ▩ 시상명 성 명 주 논문 제목 학술지명 대 상 정재호 교 수 Predictive test f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3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타현로에 위치한 홀트일산타운을 방문하여 2019년 제1차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홀트일산복지타운은 1961년 아동복지시설로 인가받아 개원하였고, 의료적인 문제로 입양이 불가능한 아동과 신체장애아동들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50여년이 지난 현재에는 지적장애1급과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 영구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포함한 210명이 생활하고 있다. 활동에 앞서 간단하게 진행한 기증품 전달식에는 안혜선 중앙위원장과 이재국 중앙위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홀트복지타운 말리 홀트 이사장, 신상문 총괄원장, 조병국 명예원장, 린다 백 홀트, 사공협 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안혜선 공동중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 삼성서울병원 병리과)은 인사말을 통해 “홀트 타운은 박애정신, 생명존중, 가정중심, 인권중심을 핵심가치로 삼으며 생활인들의 아늑한 보금자리로서 대한민국 복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오늘은 홀트타운의 ‘사랑을 행동으로’ 라는 슬로건과 딱 맞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거주 생활인 한분 한분에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시 처벌이 강화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으며, 28일(목)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소위에서 상정한 동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심의 과정에서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반의사불벌규정 삭제가 불발됐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