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및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던 중 환자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등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마지막 날까지도 진료실을 지키며 환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피해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해 12월 31일 진료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故 임세원 회원을 추모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한 달간을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근조리본 패용 등 다양한 추모 사업을 진행한다. 의협은 환자진료라는 숭고한 의사의 역할을 다하고 의학자로서의 학문적 업적을 쌓은 고 임세원 회원의 억울한 희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1월 한 달 동안 전 회원이 근조리본을 패용하기로 하고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근조리본을 배포했다. 이와 함께 오는 1월 15일 모든 회원이 진료시작 전 1분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묵념을 진행하기로 하고 시도의사회를 비롯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을 통해 전 회원의 동참을 당부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여러 단체들과 뜻을 모아 '(가칭)임세원 기념 사업회' 조직 및 관련 추모행사 개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 제34대 집행부는 지난 1월 6일(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실시하는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외국인 근로자 나눔진료’에 참여하여 인술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의료봉사는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해를 새롭고 보람찬 일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제34대 집행부 전체가 2019년 첫 나눔진료에 의사로서 참여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으며, 휴일인 일요일에 휴식을 반납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진료봉사에 참여하였다. 이번 진료에는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항문외과 등 평소 나눔진료보다 다양한 과목의 진료와 법률상담이 진행되었고 평소보다 많은 200여명의 환자가 나눔진료 현장을 방문하여 평소보다 30분 이상 진료가 길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료에 참여한 집행부 전원이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며 찾아온 모든 환자의 진료가 끝날 때까지 본인 병원의 환자를 대하듯 환자에게 인술을 펼쳤다. 특히 이 날은 롱 디망쉐 주한캄보디아 대사가 나눔진료 현장을 찾기도 하였는데, 디망쉐 대사는「2017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캄보디아 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7일 오전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잇따른 의료기관 폭력사건으로 의료진과 환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을 제안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는 크나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있는 참담한 심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진료환경과 의사의 직업적·사회적 책무에 대해 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애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임원진이 2일 저녁 빈소를 찾았다. 최 회장 일행은 생전에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것은 물론, 죽음을 앞두고도 간호사를 먼저 대피시키는 등 주변을 먼저 챙겼던 고인을 기리며 명복을 빌었다. 유가족들과도 슬픔을 나누며 위로를 전했고, 장례절차 등에 있어서 협회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 또한 약속했다.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의협 집행부 외에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 그리고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병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 회장은 “불행한 사태 앞에서 참담하고 비통하다. 그간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온대로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가 법적, 제도적으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더 이상 의료진의 희생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진료공간의 폭력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을 의협이 주도해나가겠다. 복지부와 관련 기관, 의료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동참해 반드시 이 문제를 근절할 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일 용산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임직원들에게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회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먼저 지난달 31일 진료도중 피살당한 강북삼성병원 임 모 교수님의 사건을 접한 후 의료계 모두 실의에 빠져 있으며,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18년은 제40대 집행부가 들어서고 초반기 터를 닦는 과정이었다”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만 임직원분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 주셔서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치하했다. 또한 “그간의 수고와 노력이, 밭을 갈아 씨를 뿌리는 작업이었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싹을 틔워내기 위해 배전의 공을 들여야 할 시기가 될 것”이라며, “집행부 3년의 임기 중 8개월이 지났을 뿐이지만, 의료계 현실은 단 하루도 더 기다려줄 수 없을 만큼 위급하고 중차대한 상황임을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제40대 집행부는 회원님들의 권익과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의료계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집회와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행하였으며 회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정부와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인 급여화라는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각종 현안에 대하여 26개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는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라는 단일창구를 통하여 목소리를 내고 협상할 때에 가장 극대화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에도 이와 같은 원칙 아래에 각종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와 진행중인 의정합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와 같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숙원인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9년 새해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12월 29일(토) 오후 3시 중앙대학교병원 중앙관 4층 송봉홀에서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을 개최하여 회원 3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탁월한 강사진을 통해 각종 불합리한 법적 규제들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새로운 의학 지식 함양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교육은 서울시의사회 박윤규 법제이사의 사회를 시작으로 △의사윤리지침과 법(박형욱 단국대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대학의학회 법제이사·변호사) △의료법 필수사항 체크(이민우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 △남성의 적 통풍 완전정복(송정수 중앙대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주임교수) △여성의 적 자궁암의 비밀과 해법(김영태 연세대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교수) 순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평소 회원들이 의료현장에서 느껴왔던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었다. 박홍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계의 현실은 각종 불합리한 법적 규제들로 인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의사들은 관련 지식의 습득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를 베풀어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의권을 올바르게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