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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기준 개선 “성과”

기존 ‘사지부위’에서 ‘촬영부위’ 로 인정범위 확대... 11월 1일부터 시행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 기준이 이달부터 개선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진료를 제한하는 각종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에 급여기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C-Arm은 뼈와 관절 등에 투시해 실시간 Full HD 화면으로 출력된 영상을 통해 병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시간 움직이는 X-ray 장비’다.


그러나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 기준’은 현지조사나 방문확인시 의료기관에 적잖이 피해를 야기해온 불합리 급여기준 사례의 대표적 케이스였다.


개원가에서는 C-Arm과 단순 방사선 촬영기기 모두를 구비하고 있는 기관보다 C-Arm이나 단순 방사선 촬영기기 중 하나만을 구비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데, C-Arm의 촬영 범위가 ‘사지부위’로 제한돼있어 심평원의 심사 삭감이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공단의 방문확인에 따른 진료비 환수의 원인이 돼왔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단순방사선 촬영기기와 C-Arm을 동시에 구비할 수 없는 개원가의 여건을 반영해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 범위를 기존 ‘사지부위’에서 ‘촬영부위’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의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그리고 드디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C-Arm 수가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는 “이번에 C-Arm 수가 산정 기준이 개정된 것은 급여기준 현실화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간 노력해온 데 따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진료권을 제한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합리한 급여 기준의 현실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급여 기준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4, 2019. 10. 25.)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C-Arm을 이용하여 사지부위 단순방사선촬영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현행 방사선 촬영시와 동일하게 그 촬영부위에 따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C-Arm을 이용하여 단순방사선촬영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현행 방사선 촬영 시와 동일하게 그 촬영부위에 따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019. 1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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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제21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정착을 위한 대선공약 제안과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의 역할이 마무리 됐다.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지난 4월 13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대선 과정에서 의협 정책제안서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반영 및 새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해당 정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된 이날 대선기획본부 해단식은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김택우 의협 회장은 “그동안 회원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대선기획본부가 운영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며 “대선기획본부는 여기서 해단식을 갖지만, 보다 진화된 형태의 내외부 조직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단식에 이어, 의협은 앞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가능 조직역량을 갖추고, 정책기획과 전략수립 기능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