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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보험업법 개정안,보험금 지급거절꼼수법"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법안저지 집회 개최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강대식)는 7일 오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여 "이 법안은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거절하고 지연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꼼수법"이라고 강력 규탄하고 결사 저지 의지를 천명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이 법안은 민간실손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지금까지 어떤 허점을 찾아서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했던 행태에서 벗어난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제공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금 당장 <보험금 지급 거절>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지급 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지연하는 민간보험사들의 악랄한 수법과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볼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나아가 "보험료 지급을 거절할 의도로 실손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러한 악의적 행태의 민간보험사의 농간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항의집회에는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을 비롯하여 추교용 부회장, 북구의사회 박일찬 회장 등 임원과 회원, 관계자 20여명이 함께 했으며,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1천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간보험회사의 업무인 실손보험 청구를 공공조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보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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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다이어트·금연, 올해엔 ‘혼자’ 말고 ‘의학’으로 2026년 새해를 맞아 많은 이들이 금연과 다이어트를 새해 목표로 내세우지만, 상당수는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한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비만과 흡연이 이미 ‘만성 질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실패를 자책하기보다, 의료진과 함께하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취업포털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한 사람 중 약 80%가 3개월 이내에 목표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 미만에 그친다. 다이어트 역시 미국 UCLA 연구팀의 메타분석 결과, 시도자의 약 95%가 요요 현상을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같은 수치는 다이어트와 금연이 단순한 생활습관 교정이 아닌,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을 보여준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이유정 교수는 “다이어트 실패는 나태함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항상성(Homeostasis)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면 뇌는 생존 위기로 인식해 기초대사량을 낮추고 식욕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무리한 절식은 요요 현상을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병원 치료는 이러한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