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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약처, NIMS 빅데이터로 적발 의사 검찰 송치 …진료 없이 발급·장기·중복 처방까지 중독성 마약류 오남용 첫 형사조치 사례, 안전사용 기준 위반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존성과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심혈관계 이상(두근거림, 고혈압, 폐동맥고혈압)과 정신신경계 이상(불안, 불면, 우울, 중독) 등의 부작용 위험도 커 치료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 단기 처방이 원칙이며, 총 처방 기간도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이 권고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의약품은 반드시 의료 목적과 기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 감시를 강화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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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2026 신진국악실험무대’ 참여 예술가 모집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배영호)이 ‘2026 신진국악실험무대’에 오를 창작 및 전통 신진예술가를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신진예술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는 ‘신진국악실험무대’는 예술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자격은 전통공연예술 분야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구성원 평균 연령 만 39세 이하의 예술단체다. 모집은 ‘창작’과 ‘전통’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창작’ 분야는 창작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이를 발전시켜 공연이 가능한 단체 및 개인을, ‘전통’ 분야는 순수 전통예술에서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2024년부터는 지역 예술단체의 활동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분야 예술가를 별도로 선정하고 있다. 공연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 소재 ‘전통공연창작마루 광무대’에서 진행된다. 선정된 24개 내외의 예술단체에게는 500만 원의 정액 출연료가 지급되며, 통합 홍보물 제작, 사진 기록 촬영, 공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지원 등의 인프라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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