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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한국환경보건학회서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연구결과 발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5월 31일(금) 한국환경보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환경보건학회 정기학술대회는 ‘환경보건 빅데이터의 파도, 함께 준비하고 대응하자’를 주제로 5월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강원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연구진은 미세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의 독성 평가, 생체 동태 평가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미세플라스틱 종류 및 크기에 따라 독성, 생체 동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최근 발견되고 있는 다양한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많은 환경보건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미세플라스틱 노출 및 위해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향후 본 연구결과는 미세플라스틱 규제 관련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진영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한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연구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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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