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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필리핀 누개구공, 몽골 합지증 환자 의료 나눔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윤상욱)은 ‘사랑의 메신저 운동’의 일환으로 누개누공으로 의사소통이어려웠던 40대 여성과 합지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8세 남아를 초청해 무료 수술을 지원했다. 이번 치료는 분당차병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오퍼레이션 스마일코리아, 경기도의사회, 월드휴먼브리지의 공동 후원으로 진행됐다.

니타(41) 씨는 양측성 구순구개열을 앓고 태어났지만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필리핀 의료환경 또한 여의치 않아 전문적인 수술을 받지 못했다. 보통 구개열 수술은 생후 9~18개월 사이에 1차 수술하고 3세 이후에 필요하면 발음 교정을 받으면서 발음의 문제가 지속되면 2차 수술을 통해 치료한다.

단순 봉합이 아니라, 연구개의 기능을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재건 성형이고 언어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니타씨는 구개열의 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구개누공’과 ‘연인두 폐쇄부전’으로 인해 구강과 비강 구조가 분리되지 않았고, 연구개와 인두의 기능이 충분하지 않아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때문에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고, 입 안의 구멍으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성형외과 김석화 교수는 “연구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육을 재배치하면서, 연구개를 늘리는 수술로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며 “회복 후 발성, 공명 훈련과 근육 강화 운동이 병행된다면 발음이 훨씬 개선되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물렌(8)군은 선천적으로 왼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이 짧은 단지증, 오른쪽 손은 검지, 중지, 약지 세손가락이 짧은 채로 붙어있는 단지합지증을 갖고 태어났다. 몽골의 의료환경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 식사, 탈의, 글쓰기 등 간단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학교 성적도 우수한 아이였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불편한 상황들이 더 늘어났고, 교우관계도 위축되었다.

합지증 치료는 단순히 ‘붙은 손가락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에 새 피부까지 만들어 주는 정교한 재건 수술이 필요하다. 성형외과 김덕열 교수는 “세 손가락이 붙으면서 서로 겹쳐져 있어, 각각의 손가락이 독립적인 움직임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나누는 작업이 필요했다” 며 “이후 갈라진 손가락의 부족한 피부를 채우기 위해 서혜부의 피부를 채취해 이식하였다. 수술 부위가 안정이 되고 향후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손가락의 기능회복 및 손가락의 길이성장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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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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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