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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rogress and Integrity’ 발간

글로벌 국제표준 지표 반영 공시 범위 확대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재무성과 및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계획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rogress and Integrity’를 6월 28일 발간했다.

유한양행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탄소중립 로드맵, TCFD 공시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관리를 위해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기타 간접 배출인 SCOPE3 배출량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유한양행은 ▲ R&D 강화 및 신약개발 ▲ 인재 확보 및 육성 ▲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 사업장 안전보건 ▲ 책임있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 총 15개의 중요 이슈를 선정하였으며, 그 활동과 성과 등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조욱제 대표이사는 “지속가능경영은 유한양행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이며, 모든 임직원은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인류와 지구의 건강, 더 나은 100년’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GRI(국제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 SASB(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헬스케어 산업기준 등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신뢰성 향상을 위해 독립된 검증 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완료하였다. 보고서는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유한양행은 지난해 12월 미국 S&P Global이 발표한 2023년 DJSI(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KOREA에 편입되었으며, MSCI(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 ESG 평가에서 ‘BBB’ 등급에서 ‘A’ 등급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ESG Best Companies 100대 기업 중 2조원 이상 상장기업 5위에 선정되는 등 ESG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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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