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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기재단, 생명공학·의약학 분야 탁월한 업적 낸 연구자 공모

대상에 3억원, 젊은연구자상 2명에 각 5000만원씩 총 4억원 수여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철학과 유지를 잇기 위해 설립된 임성기재단이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분야의 탁월한 업적에 대해 시상하는 ‘제4회 임성기연구자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은 5일 총 4억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제4회 임성기연구자상’ 수상 후보자 공모를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3억원, ‘젊은연구자상’ 2명에게는 각 상금 5000만원을 수여한다.

국내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분야 상인 임성기연구자상의 수상 자격 기준은 한국인 또는 한국계 인사(해외 거주 포함)가 수행한 연구로서 생명공학, 의약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신약개발에 실질적 응용이 가능한 업적이다.

수상 대상 논문은 주로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젊은연구자상은 3년) 이내의 기간에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것으로 한정한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연구자만 신청할 수 있다.

후보자 추천은 임성기재단 이사 또는 임성기연구자상 역대 수상자, 임성기연구자상 시상 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외 전문 학회, 협회, 연구기관 및 대학의 장이거나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 할 수 있다.

공모 신청자는 추천서 1부와 경력 및 공적서 1부, 대표 논문 1부, 관련 논문 최대 5편을 임성기재단 사무국 이메일(lim.foundation@hanmi.co.kr)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내·외에서 동일한 주제로 유사 규모의 상을 받았거나 응모 중인 논문은 제외한다.

수상자는 임성기연구자상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정된다. 시상식은 내년 3월 중 개최되며,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공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임성기재단 홈페이지(www.limfoundat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성기재단 김창수 이사장은 “일생 동안 제약강국,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이라는 원대한 꿈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내디뎠던 임성기 회장의 숭고한 철학을 계승하는 의미 있는 시상”이라며 “재단은 연구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집념이 담긴 우수한 논문들을 발굴 조명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수 이사장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이자 중앙대 총장 등을 역임한 교육행정 전문가로, 지난 3월 이관순 초대 이사장의 뒤를 이어 ‘임성기재단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임성기재단 출범 때부터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며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분야에서 학자 간 교류와 연구 결과 확산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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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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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현장 외면한 응급의료 개혁은 실패한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응급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현장을 배제한 채 설계된 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이송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었고, 응급실 문을 열어두고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 원인을 진단하기보다, 광역상황실 중심의 병원 지정과 사실상의 강제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현상만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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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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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주권 세운 고촌 이종근…종근당, 33주기 추도식서 K-Pharm 정신 되새겨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에서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종근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종근당 창립 85주년을 맞아 이종근 회장의 육성이 담긴 어록을 함께 나누며 창업주의 사명감과 신념, 경영철학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업주 이종근 회장님은 평생을 제약산업에 헌신하며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한국 제약주권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신 분”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K-Pharm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도식 이후 참석자들은 본사 2층에 마련된 ‘고촌홀’을 찾아 창업주의 업적과 도전,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91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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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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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수사권은 위헌적 발상”…의협, 특사경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위험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스스로를 수사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기관”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특사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세 차례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으로도 언급된 사안”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과 재정 누수 차단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역시 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사기간 단축’, ‘공단의 전문성’, ‘집중수사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 구조가 복잡하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