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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이엠파마,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본격화

에이치이엠파마(대표이사 지요셉)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에이치이엠파마는 기술성 평가를 통해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충족한 후, 지난 6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총 공모예정 주식수는 69만7000주로 희망 공모가 범위는 1만8000원~2만1000원, 총 공모금액은 125억원~146억원이다.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 뒤, 9월 4일부터 이틀 동안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대표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맞춤형 헬스케어와 LBP 선행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자금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시설자금에 사용 예정이다.

회사는 마이크로바이옴 멀티오믹스 전문가 지요셉 대표와 세계적인 미생물 석학 빌헬름 홀잡펠(Wilhelm H. Holzapfel) CTO가 설립하였다. 독자 특허기술 기술인 PMAS(Personalized Pharmaceutical Metal-Analytical Screening)를 기반으로 맞춤형 헬스케어와 LBP(Live Biotherapeutic Products) 디스커버리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이다.

에이치이엠파마는 시장내에서 독보적인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등 연구개발 기술력과 사업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화로 유전자 분석 기반의 정적인 마이크로바이옴 해석을 넘어 생체 외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반응을 유도하고 기능을 볼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사업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확보한 세계 최대 규모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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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