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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윤호중 교수, ‘여러분.. 감사합니다’...정년퇴임 기념 책자 발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윤호중 교수가 정년퇴임(2024년 8월 31일)을 기념해, 의과대학에 입학한 1978년부터의 기록을 담은 정년퇴임 기념 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발간했다.

윤호중 교수가 1978년부터 지금까지 46년 동안 인연을 맺어온 분들과의 고마웠던 기억들과 행복했던 추억들이 담긴 사진과 동료들로부터 받은 편지 등 약 400여 장을 추려 발간한 이번 책자의 부제는 ‘화양연화’로,“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윤호중 교수의 추억과 행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책자는, 프롤로그부터 에필로그까지 총 12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료들과의 하모니와 20대 의대생 시절 배운 의사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군의관 시절의 전우애, 미국 유학시절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학문에 대한 열정, 선배 교수님들을 향한 존경심과 학회 활동을 함께 한 동료들과의 우정, 제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30여 년 몸 담았던 가톨릭중앙의료원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 대한 감사 등, 윤호중 교수의 반 세기에 가까운 삶을 사진과 글을 통해 녹여낸 만큼, 실제 현장에 직접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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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