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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10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아주대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10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장애 발생률과 합병증 위험도가 높은 뇌졸중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사망률·장애 발생률 감소 및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전국 249개 병원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급성기뇌졸중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기준은 △ Stroke Unit(인력 및 시설) 구성 여부 △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60분 이내) △ 조기재활 평가·실시율 △ 입원 중 폐렴 발생률 △ 입원 30일 내 사망률(출혈성/허혈성) 등 총 11개 지표다.

평가 결과 아주대병원은 종합점수 100점(전체 평균 88.13점) 만점을 획득해, 2006년 1차 적정성 평가 이후 10차까지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박준성 아주대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중증 뇌졸중 환자를 가장 많이 보는 병원 중 하나로 병원 내 FAST(뇌졸중 환자 코드) 구축, 뇌졸중 집중치료실 등 체계적인 자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한 치료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지역사회 내 중증·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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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