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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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의대병원 기획진료부원장 류창우
 ▷의대병원 순환기내과 과장 진은선
 ▷협진진료처 뇌신경센터 센터장 김상범
 ▷의대병원 신경과 과장 이학영
 ▷임상의학연구소장 겸 의대병원 연구부원장 정인경(임상시험센터장 겸직)
 ▷의대병원 내과부장 손일석(정보전략실장 겸직)
 ▷QPS 실장 이상훈(의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과장 겸직)
 ▷의대병원 수술부장 최성일(기획조정처 부처장, 의대병원 로봇센터장, 외과 과장 겸직)
 ▷적정관리실장 김용찬(협진진료처 척추센터장, 의대병원 정형외과 과장 겸직)

- 이상 9명, 2024.8.1 일자. -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정성훈(의대병원 모자보건센터장 겸직)

- 이상 1명, 2024.5.1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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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