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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어서와 한독은 처음이지’ 참가자 모집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이 헬스케어 기업에서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직무 멘토링 ‘어서와 한독은 처음이지’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멘토링은 8월 23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울 마곡에 있는 한독퓨처콤플렉스에서 진행되며 한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서와 한독은 처음이지’에서는 마케팅, 영업,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신약개발 및 임상연구, RA(Regulatory Affairs),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이 진행된다. 현직 실무자들이 멘토로 참석해 직무 소개, 역량 개발, 생생한 실무와 직장생활 경험, 취업팁을 공유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원하는 직무를 선택해 현직 실무자들과 대화를 하며 멘토링을 받게 된다. 또한, 직무적성검사인 PI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아보고, 직무별로 어떤 PI 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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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