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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를 위한 내과 초음파 연수 강좌...열기 후끈

모집 1시간 만에 150명 신청마감
임진수 전공의 진로지원TF 간사, "전공의들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호응, 연수강좌 시리즈 이어나갈 것"



18일 오전 9시 한국초음파학회(회장 신중호)와 대한임상순환기학회(회장 류재춘)가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후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가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한국초음파학회 신중호 회장은 "전공의들을 위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며 전공의 초음파 연수교육은 한국초음파학회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며 한국초음파학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핸즈온 코스를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는 8월 24일에도 한국초음파학회와 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함께하는 핸즈온 아카데미 코스가 있으며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18일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 강의 주제로는 복부 초음파 및 갑상선 초음파경동맥초음파심장 초음파 등이 있었으며 연자로는 서울오케이내과 차진훈 원장한국초음파학회 안효준 학술이사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서준영 과장한국초음파학회 이서희 학술이사대한임상순환기학회 허정권 인증제관리이사대한임상순환기학회 이유홍 공보이사가 각 세션을 담당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강좌는 지난 근골격계초음파 연수강좌에 이어 사직전공의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신청 마감이 한 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현장 피드백에서도 강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초음파 연수강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연수강좌에 대한 전공의 선생님들의 관심도가 높아 매주 새로운 강의를 마련하고 있으며각 과 의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다"라며 "현재 피부과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이비인후과 연수강좌가 추가 예정되어 있으며 초음파 핸즈온 코스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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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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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