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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5주년...누적 내원 환자 약 7만 5천명 기록

전신마취 치과치료도 2천 7백건 넘어…전국 15개 권역센터의 컨트롤타워로서 장애인 구강건강권 보장 강화에 앞장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서광석, 이하 ‘중앙센터’)가 23일(금) 개소 5주년을 맞았다.

중앙센터에서는 개소 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한 주 동안 내원한 환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2019년 8월 23일 개소한 중앙센터에는 올해 6월까지 누적 75,817명의 장애인 환자들이 내원했다. 그중 장애 특성으로 일반 치과 치료가 어려운 2,704명이 전신마취 하 치과 치료를 제공받았다. 또한 24,646명의 장애인 환자가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중증장애인은 진료 협조도가 낮아 치과 치료가 어려워, 전신마취 상태에서 전문의료진에 의해 치료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장애인은 근육의 감각 또는 기능의 문제부터, 앓고 있는 전신질환과 복용 약물로 인한 2차적인 원인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충치나 치주염 같은 구강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 치과의원에서 시설은 물론 장비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센터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확보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장애인 전용 진료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장애인 치과 진료를 전담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마취과 전문의 및 전문 간호사 등이 상주해있어,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신마취 하에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중앙센터를 방문한 한 환자의 보호자는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 아이가 의사소통이 어려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기도 어려웠고, 치료받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 치과 진료는 항상 큰 숙제였다”라며, “중앙센터에서 진료를 받게 된 후, 아이에게 보통의 삶을 선사할 수 있게 돼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광석 센터장은 “저를 포함한 모든 중앙센터 구성원들은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의 최전선에서 일한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장애인 치과 치료 접근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전국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 중앙센터를 포함해 15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센터의 지원으로 비급여 치과진료비 총액에 대해 각각 50%(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0%(치과영역 중증장애인), 10%(기타 장애인)를 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위해서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복지카드 혹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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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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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현장 외면한 응급의료 개혁은 실패한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응급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현장을 배제한 채 설계된 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이송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었고, 응급실 문을 열어두고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 원인을 진단하기보다, 광역상황실 중심의 병원 지정과 사실상의 강제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현상만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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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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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주권 세운 고촌 이종근…종근당, 33주기 추도식서 K-Pharm 정신 되새겨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에서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종근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종근당 창립 85주년을 맞아 이종근 회장의 육성이 담긴 어록을 함께 나누며 창업주의 사명감과 신념, 경영철학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업주 이종근 회장님은 평생을 제약산업에 헌신하며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한국 제약주권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신 분”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K-Pharm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도식 이후 참석자들은 본사 2층에 마련된 ‘고촌홀’을 찾아 창업주의 업적과 도전,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91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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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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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수사권은 위헌적 발상”…의협, 특사경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위험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스스로를 수사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기관”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특사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세 차례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으로도 언급된 사안”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과 재정 누수 차단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역시 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사기간 단축’, ‘공단의 전문성’, ‘집중수사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 구조가 복잡하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