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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회 "사직 전공의 구속, 참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했다는 이유로 전공의가 구속된 것과  관련 서울시의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독재 정권 때처럼 공안 정국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마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직 전공의의 본보기식 구속 조치 등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사회는 "이번 구속 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지난 6개월여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해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초법적 조치를 밀어붙였고, 잘잘못을 떠나 그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이번 사태가 이런 방식으론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우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강압적인 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대화하자 하지 말고 더 이상의 사직 전공의 탄압을 중지하고 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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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