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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회, ‘의료돌봄 이야기’ 두 번째 심포지엄 개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9월 27(오후 7시 30분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료 돌봄 이야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앞서 지난 7월 26일 열린 첫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시 방문 진료장애인 주치의 사업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논의했다.

 

이어 이번 두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다제약물 관리 등의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노인 다제약물 관리(김정하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소개(건강보험공단 수가개발부지역기반 표준일차의료센터 시범사업(박성배 건보공단 일산병원 교수초고령사회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나아갈 방향(김성욱 서울시의사회지역의료연구회 위원장등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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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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