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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환경캠페인 ‘버들환경 포스터’ 그리기 대회 성료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사내 환경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원 자녀 대상, 버들환경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직원 자녀 대상 버들환경포스터 그리기 대회는 직원 및 자녀들의 환경 인식 개선 및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우수작은 사내 캠페인의 홍보물로 활용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직원 자녀 중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총 84개의 작품이 응모되었다. 

작품의 심사는 주제에 맞게 잘 표현되었는지를 보는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메시지가 간결하고 효과적인지의 ‘활용성’ 및 작품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했다. 내부 전문가들의 1차 심사, 562명이 참여한 임직원 온라인 투표와 외부 심사위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5명과 장려상 16명 등 총 25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은 ‘일회용품의 악순환’을 주제로 미세플라스틱의 순환 과정을 정교하게 그려내며 일회용품 사용의 폐해를 창의적으로 전달한 월성초 3학년 이도연 학생이 차지했다.

대상 외에도 에코백 안에 푸른 지구를 담아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강조하거나 ‘유일한 지구, 한마음으로 지켜요’라는 앞글자로 유한을 나타내는 재치있는 포스터 등이 순위에 올랐다.

입선작들은 환경캠페인 기간 동안 유한양행 본사에 전시되었으며, 사내 인트라넷 로그인 화면에도 롤링 이미지로 삽입하여 임직원들의 친환경 인식제고에 효과적으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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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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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