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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한미약품도 전문경영 체제로…박재현 대표 동사장 임명 완료

일각서 제기한 ‘동사장 무효’ 논란도 말끔히 해소

한미약품은 지난 7월 16일 북경한미약품 신임 동사장으로 임명됐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등기 절차가 완료돼 8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춘 지위까지 확보하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박 대표의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등기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서, 북경한미약품도 전문경영인 체제 기반의 선진적 경영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일부 대주주가 주장해 온 ‘동사장 지명 무효’ 논란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으로 확정된 박재현 대표는 매 분기마다 한미약품의 최대 실적 경신 기록을 이끌고 있는 한미의 차세대 리더로, 제제기술 연구와 제조, 의약품 개발 등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박재현 동사장은 “한미약품의 R&D 전통을 지켜 북경한미약품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을 통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북경한미약품은 한미약품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만큼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경영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등 적극적 경영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경한미약품은 유산균정장제 ‘마미아이’, 유아용기침약 ‘이탄징’, 성인용 진해거담제 ‘이안핑’ 등 특화된 제품을 기반으로 연간 40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는 한미약품의 핵심 자회사로, 특히 독자적인 R&D 연구소를 운영하며 한미의 신약개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북경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이중항체 플랫폼 ‘펜탐바디’가 적용된 후보물질 BH3120은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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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