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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고농도 제형 개발 플랫폼 '에스-하이콘' 공개

제형 개발 전 '농도 게이트 체크 단계' 추가해 제형 개발 실패 리스크 감소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고농도 제형 개발 플랫폼인 '에스-하이콘(S-HiConTM)'을 론칭했다고 14일(월)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바이오 재팬(BIO JAPAN 2024)'에서 '에스-하이콘'을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했다. 이 행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객사 및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브로슈어 및 배너 등의 홍보물을 통해 '에스-하이콘'을 알렸다. 14일(월)에는 이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는 웨비나 영상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출시 소식을 알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증가하는 고농도 의약품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스-하이콘'을 출시했다. 고농도                                  제형 의약품은 저농도 제형 의약품 대비 동일한 약효를 내는 데에 필요한 약물 투여 용량이 적어 피하주사제 및 안구투여 주사제 개발 시 활용된다. 보관 및 운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최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농도 제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점도가 증가하고 수소이온 농도가 변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점도 및 수소이온 농도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올바른 부형제 선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200mg/ml 이상의 초고농도 제형 개발 데이터 축적에 성공했다. 통상 업계에서 150mg/ml 이상의 제형을 고농도 제형, 200mg/ml 이상의 제형을 초고농도 제형으로 간주한다.

또한 본격적인 제형 개발 단계 진입에 앞서, 고객사가 원하는 농도까지 농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농도 게이트 체크 단계'를 추가해 고농도 제형 개발 실패 리스크를 감소시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스-하이콘'을 통해 저농도부터 초고농도까지 제형 개발 역량을 확장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CDO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스-하이콘'이 공개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출시한 CDO 플랫폼은 4개로 늘어났으며, 총 9개의 기술 플랫폼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9월 '2024 바이오 프로세스 인터내셔널'에서 항체의 항암 효과를 증대시키는 '에스-에이퓨초(S-AfuCHOTM)'와 고품질의 단백질 생산을 지원 하는 '에스-옵티차지(S-OptiChargeTM)'를 공개했으며, 6월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서는 고농도 세포 배양 개발 지원 플랫폼 '에스-텐시파이(S-TensifyTM)'를 공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발전하는 바이오의약품 시장 대응을 위해 신규 플랫폼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플랫폼의 활용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호성 삼성바이오로직스 CDO개발센터장(부사장)은 "저농도부터 고농도까지 고객사가 원하는 제형 개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제형의 의약품이 더욱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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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