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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주), ‘부프레인패취’ 발매

명문제약(주)(대표이사 배철한)은 국내 항암진단키트 전문회사인 ㈜젠큐릭스와 암성 통증 완화 패취제 ‘부프레노르핀패취' 품목의 국내 독점 마케팅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추신경계 품목인 부프레인패취는 비마약성진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도 및 중증의 만성 통증 완화에 쓰이는 진통제로 35㎍(마이크로그램)/h, 50㎍/h, 70㎍/h 용량을 3일마다 부착할 수 있도록 용법이 개선된 개량신약으로 허가 및 약가취득을 이미 완료했다. 다만, 성공적인 발매를 위해 수량 확보 및 최적의 영업대행 업체를 모색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암성 통증의 경우 35, 52.5, 70㎍/h 용량을 최대 3일마다 교체 부착해 사용 편의성이 높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패취제라는 제형 특성상 간 대사과정을 거치지 않아 소화, 위장관 등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통증 발병이 잦은 고령의 환자에게 용량조절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 유사 계열의 다른 약을 사용한 경험의 유무에 상관없이 충분한 치료 효과를 내며 다른 약물들과의 병용투여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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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