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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 적응증 확대 나서

신경유전학적장애(NGD) 가진 아동의 불면증 적응증 확대 검토

건일제약(대표이사 이한국)은 지난 9월 발매된 소아용 불면증 치료제 ‘슬리나이토(Slenyto®) 미니서방정’이 유럽의약품청(EMA)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신경유전학적장애(NGD)를 가진 아동의 불면증 치료를 포함한 기존 적응증 확대 권고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채택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슬리나이토는 자폐스펙트럼장애(ASD) 또는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SMS)을 가진 아동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유일한 제품으로, 2018년 EU에서 승인됐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복용 편의를 위해 혁신적인 미니 태블릿 제형으로 개발된 슬리나이토의 확대된 적응증으로 이번에 채택된 권장 문구는 ‘슬리나이토는 수면 위생 조치가 불충분한 경우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및/또는 비정상적인 주간 멜라토닌 분비 및/또는 야간 각성증의 신경유전학적장애(NGD)를 가진 2~18세 아동과 청소년의 불면증 치료’다.

슬리나이토는 자폐스펙트럼장애(ASD) 및 스미스-마제니스증후군(SMS)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수면 개시, 수면 유지, 수면 지속 시간 개선을 확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왕력 장애와 무관한 작용 매커니즘으로 멜라토닌 분비와 관련된 수면 장애가 있는 신경유전학적장애(NGD) 환자는 슬리나이토 복용을 통한 수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뉴림 파마슈티컬스 CEO 나바 지사펠(Nava Zisapel) 박사는 “슬리나이토에 대한 CHMP의 긍정적인 의견은 수면 장애로 심각하게 고통 받고 있는 신경유전학적장애(NGD) 소아청소년의 충족되지 않은 니즈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성과”라면서 “슬리나이토가 신경유전학적장애(NGD) 소아청소년 수면 장애에 승인이 될 경우 어린 나이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건일제약은 슬리나이토는 아동용으로 특별히 조제돼 단기·장기 처방에 모두 안전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면서 추가로 이번 적응증 확대 권고안과 내성 및 의존성이 없는 멜라토닌 제제의 특징, 그리고 이미 시판 중인 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ASD)를 포함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지적장애(ID)와 같은 신경유전학적장애(NGD)를 가진 많은 아동과 청소년의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슬리나이토는 향후 신경유전학적장애(NGD)를 가진 아동과 소아청소년의 수면 장애 개선에 최초로 승인된 약리학적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럽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도 입증한 바 있어 건일제약은 국내 소아청소년의 불면증 치료제로도 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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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