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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1.7조원 역대 최대 규모 수주 계약 체결

창립 이래 최초 연 누적 수주액 4조원 돌파, 전년 대비 20% 초과 달성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22일(화) 공시를 통해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조 7,028억원(12억 4,256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3조 5,009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은 203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7월 미국 소재 제약사와 1.46조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에 이어 이번 수주 계약까지 체결하며 역대 최대 규모 수주 기록을 3개월여 만에 경신했다.

또한 이번 계약을 통해 창립 이래 최초로 연 누적 수주 금액 4조원도 돌파했다. 지난 3월 첫 계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글로벌 제약사들과 공시 기준 총 9건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 누적 수주 금액 4.36조원을 기록했다. 10개월 만에 전년도 수주 금액의 20%를 초과 달성한 기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압도적 생산능력, 품질 경쟁력, 다수의 트랙레코드 등 핵심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창사 이래 누적 수주 총액은 154억 달러를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L 규모의 생산공장으로 2025년 4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완공 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4만L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품질 측면에서는 99%의 배치(Batch)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의약품 제조/관리되는 전 과정에서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9월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FDA) 39건, 유럽 의약품청(EMA) 34건 등 창립 13년 만에 총 326건의 글로벌 규제기관 제조 승인을 획득했으며, 생산능력 확장 및 수주 증가에 따라 해마다 승인 건수를 확대 중이다. 규제기관 실사 통과율은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무대에서 개최된 대규모 제약·바이오 업계 콘퍼런스를 잇따라 참석하며 경쟁력을 알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International Convention)'을 비롯, 이달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CPHI(Convention on Pharmaceutical Ingredients) Worldwide 2024'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BIO JAPAN 2024' 등에 참석해 활발한 수주 논의를 진행했다. 글로벌 거점 확대 측면에서도 일본 도쿄에 세일즈 오피스를 개소해 고객사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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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