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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협회, 2030 청년 암환자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 실시

대한암협회(회장 이민혁, www.kcscancer.org)는 암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청년 암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암 치료 중인 청년 암환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 받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2024년에 암 진단을 받은 청년암환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특히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대한암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필요한 서류는 △2030 청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암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내부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결과는 12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암환자들은 진료 영수증 등의 추가 증빙 없이도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아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암협회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암에 걸리는 경우 보험 등의 준비 체계도 미비한 상태에서 치료와 경제적 부담의 문제를 동시에 짊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원 대상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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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건기식 과장 마케팅, 신뢰의 위기…사전·사후 관리 강화해야” 건강을 약속하는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약속을 검증하는 장치는 여전히 허술하다. 최근 ‘먹는 알부민’ 논란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다.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기력 증진 등 광범위한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먹는 알부민’이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돼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의료인의 광고 참여 행태를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고 자정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특정 제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다수 의료계에서 건강기능식품 전반의 과대표현과 과대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제의 핵심은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광고에서는 특정 질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특정 성분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한 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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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